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554 | 양도 | 2011-11-24
조심2011중3554 (2011.11.24)
양도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9년부터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농자재 구입증빙이나 수확물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를 운영(연 평균 수입금액 5억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22. 취득한 경기도 OOO 답 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23. 양도하고, 2010.2.1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7.12.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5년간 타인에게 대리경작과 임대를 하였다가, 1999년부터 청구인이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양도할 때까지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모내기와 수확기를 제외하고는 아침과 저녁시간에 경작할 수 있었으며, 수확한 쌀은 주로 가족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직원들의 식량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형제들에게 보내주거나 마을행사 때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마을이장 등 다수의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고, 농자재 구입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연평균 수입금액이OOO 정도인 점, 자경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5. 개인사업자인 OOO를 개업한 후, 1996.10.25.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섬유 및 의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OOO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OOO이고, 상시고용인원은 21명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수입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의신청 결정서(2011의정-제69호, 2011.9.8.)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OOO장이 2006.10.26. 발급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6.7.20.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잡곡을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협동조합장이 2010.2.5.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6.28. 출자금 OOO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1.5.23.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가산면장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자, 관련업무 담당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원천세 신고서를 조회한바, OOO의 수입금액, 소득금액, 상시고용인원이 아래와 같다.
(OO : OO, 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들이 확인한 자경확인서 12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확인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2004.5.10.부터 2008.8.3.까지 경기도OOO 상당의 농약을 구입하였다며 12매의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자재 구입증빙 및 수확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에 운영하고 있던 제조업체의 수입금액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