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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04 | 양도 | 1991-02-13

[사건번호]

국심1990서2204 (199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나 다만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점포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0.6.11 청구인에게 과세한 89귀속분 양도소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 O소재 잡종지 152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35평방미터(주택 54평방미터, 점포 81평방미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등기부상 85.3.27 취득하여 거주하다 이를 89.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 주택이외 전남 OO군 계곡면 OO리 OOO소재 주택(대지 1,253평방미터, 건물 93.9평방미터, 이하 “OO리 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소재 OOOOO OOO 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0.6.11 이 건 양도소득세 902,760원 및 동방위세 90,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쟁점 주택을 85.3.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잔금을 87.10.12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87.10.12로 보아야 하고, OO리 주택은 등기부상으로는 79.12.24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4.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아파트는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에 이사와서 88.2.29 취득한 것으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7.10.12 현재 쟁점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 주택에서 1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잔대금이 87.10.12 청산되었으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89.12.6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 OO리 주택 및 OO아파트 역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주택의 양도시가를 87.12.10로, OO리 주택의 양도시기를 84.12.31로 인정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항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택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규정 생략, 83.7.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역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9.12.6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를 16,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받을때마다 전시인에게 써준 영수증(87.9.7 2,000,000원, 87.9.14 2,000,000원, 87.10.10 2,000,000원, 87.10.12 10,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볼 때, 잔금청산이 87.10.12로 되어 있고 위 영수증의 지질이 오래 되었으며, 또한 일부이긴 한 위의 87.9.7 및 98.9.14의 영수금액이 OO우체국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의 OOOO종합통장 구좌(OOOOOOOOOOOOOOOOO)에 동일자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영수증상의 잔금청산일인 87.10.12에 대해 신빙성이 가는 점, 청구인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9.12.6(처분청이 본 양도시기)이전인 87.10.21 그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쟁점 주택에서 같은읍 OO리 OOOO OO로 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87.12.31 근무하던 OO농지개량조합을 퇴직하고 또다시 청구인 세대가 88.1.10 경기도 OO시 OO동 OOOOO로 이사한 후 88.4.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OO에서 개인용달업을 개시한 점, 청구인이 접수등기가 된 89.12.6 이전인 88.12.7 및 89.8.18 이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용도 :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 청구외 OOO, 등기부상 매수자와 동일함)을 발급한 사실이 당해 인감증명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장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여러번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것으로 보임), 양수자 OOO이 88.5.24 취득세 216,730원을 납부한 사실과 88-89년도 1, 2분기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OO읍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으로는 89.12.6 접수등기되었으나 이에 불구하고 87.10.12인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OO리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부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84.11.19 계약한 매매계약서(형 OOO이 대리계약한 것으로 보임)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위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해당하는 벼를 84.12.31까지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84.12.31에 뒤이은 85.1.26 그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은면 OO리 166의 1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양수자 OOO이 85.9.16 취득세 23,810원을 납부한 사실과 85-89년도 1, 2분기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계곡면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OO리 주택이 등기부상으로 과세당시까지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84.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 법규정 및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79.12.24 OO리 주택을 취득하여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이를 84.12.31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고, 뒤이어 85.3.27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이를 또다시 87.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래 88.2.29 OO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87.12.10에는 쟁점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나, 다만, 쟁점 주택은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54평방미터)이 점포의 면적(81평방미터)보다 작기 때문에 점포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