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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80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인 피고는 ‘원고가 2014. 7. 14.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발행 보통주(액면가 500원)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하고, 그 내용대로의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7. 14.부터 2014. 11. 14.까지 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합계 82,30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2.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411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5. 12. ‘① 피고의 날인행위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인도받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 당시 대가인 8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