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635 | 양도 | 1998-03-24
국심1997중2635 (1998.3.24)
양도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모든 행위 절차 등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5.10.24은 신빙성이 없음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0.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OOOOO OOOOOOO, 39.7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판결(95가단47455, 95.11.16)에 의거 95.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5.12.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심사청구를 거쳐 97.10.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10.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위 권리가 여러사람에게 전매된 후 최종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청구외 OOO은 최초 분양계약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85.10.24 이미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소송에 출두하지 않았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95가단47455, 95.11.16)을 내리게 되었다.
위 판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에게 95.12.21 이전되었으나 실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95.12.21이 아니고 85.10.24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85.10.24 청구외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권리금이 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토록 판결한 판결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권리금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있어 양도일자와 양도금액 및 매수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계약서가 실제인지가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를 알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청구소송은 의제자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양도양수행위가 판결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양도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관련법령이 규정한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아파트를 85.10.24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만 받고 양도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은 다음날 양도(청구인주장)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신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5.10.23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권리금 40만원에 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85.10.23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와 쟁점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86.9.12 대한주택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95.12.21 청구인에게 85.10.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청구외 OOO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을 위하여 85.10.24 매매를 원인으로 95.10.24 대위등기하였고, 95.12.21 청구외 OOO에게 85.10.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수원지방법원은 95.11.16 청구인의 궐석상태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85.10.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라고 판결(95가단47455)하였다.
(4) 청구인은 85.10.24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수수한 금융자료는 시일경과를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우리심판소 직원이 청구인과의 전화통화결과 청구인은 85.10.23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 동안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를 비롯한 쟁점아파트 분양에서 미등기 전매 등의 모든 행위를 청구인과 사돈관계이며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OOO(심판청구 문건에 기재된 전화번호 소유자)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판결을 원인으로 95.12.21 취득하였고 같은날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아들인 청구외 OOO은 91.7.30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도 양주군 소재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날인 85.10.24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의 매매원인일이 85.10.24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40만원, 매매계약일 85.10.23로 하여 양도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은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20만원, 매매원인일 85.10.24로 되어 있으며,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이 건에서 쟁점이 되는 양도일자 등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판결이다. 우리심판소 직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지 3년 이후에 양도하였으며, 사돈관계이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모든 행위 절차 등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5.10.24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