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00,000원 및 그 중 126,1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9. 10. 피고에게 126,1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9. 1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며, 2007. 9. 21. 피고에게 85,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