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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단2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제출 불이행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거지 변경정보제출 불이행 피고인은 2015. 9. 7.경 성남시 수정구 C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장 변경정보제출 불이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직장정보가 D에서 E(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