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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94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부산 동래구 D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8. 14. 피고 B와 부산 동래구 D 답 2,339㎡(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B의 공유지분 8,310분의 310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대금을 계약시에 8,050만 원, 2014. 10. 31.까지 잔금 3,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8. 14.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대금의 계약금 8,050만 원, 2015. 1. 27.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대금의 잔금 3,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D 토지는 2015. 3. 27. 분할로 부산 동래구 D 답 1,787㎡와 F 답 552㎡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22. D 토지 공유물분할비용과 공사보상비 명목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공유지분은 2015. 7.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G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가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 지연 등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