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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18. 선고 2010누2526 판결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683 (2009.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64 (2009.05.25)

제목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

요지

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8,288,040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02,092,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9.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지CC, 소득금액 518,325,496원)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제2의 다. 판단'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8행의 '2008. 9. 16.'을 '2008. 9. 1.'로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위 추계 산정한' 앞에 '2008. 9. 9.'을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의 '2005. 7. 20.'부터 제11행의 '하는 등'까지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그 이후, 원고는 2006. 12. 7.경 BB애락원 임원이었던 이동대의 소개로 권용 범, 권DD 형제와 권DD의 처남인 최EE를 소개받아(이하 권AA, 권DD, 최EE를 '권AA 등'이라고 한다), 그 무렵 권AA 등에게 원고의 이름으로 BB애락원에 대한 기성용역잔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제5면 제10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변호사 김F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원고가 BB애락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이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2007. 2. 9.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합의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갑 제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영수증의 명의인은 원고이고 최EE는 수령대리인에 불과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 합의금 7억 5천만 원의 영수증(갑 제8호증의 7)의 명의와 이 사건 소송이 원고 명의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이 권AA 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권AA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KK,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7,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호사 김FF, GG은행, BB은행, HH은행, KK은행, BB경북양돈농협,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1,306,400,000원, 강제조정결정 액을 기준으로 850,000,000원, BB애락원이 최종 지급한 액수를 기준으로 750,000,000원에 해당하여 그 채권가치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2006. 12. 7. 작성한 영수증(갑 제7호증의 2)에는 '애락원 설계 권리 위임 관련'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영수증의 교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고, 그 기재 내용도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대가로 영수증이 작성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위 영수증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도 아니어서 그 문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원고가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 가없다.

또한, 원고가 2006. 12. 7.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2)와 2007. 2. 9. 작성한 영수증(갑 제8호증의 7)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권한을 권AA 등에게 위임하고, 권AA 등이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불기소결정문(갑 제9호증)이 있으나, 위 결정문은 권AA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소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고소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받은 후인 2008. 11. 26. 제기되었고(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각 처분 후 피고의 부당한 과세와 권AA 등의 과다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불기소결정도 원고의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확인서, 영수증, 소송위임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갑 제9호증), 위 불기소결정문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BB애락원이 최종 지급한 7억 5천만 원 중 권용법의 대표이사로 있는 (주)피에이치와이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권AA의 지인(知人)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합의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권AA 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사용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 원으로 7억 5천만 원에 비하여 그 액수가 미미하고(위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권한을 위임한 대가로 지급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7억 5천만 원 중 GG은행이 2007. 2. 9.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의 배서인 및 최종소지인과 권AA 등과의 관계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06. 5. 26. BB애락원에 설계기획안이 최종 수립단계에 있다는 내용의 업무진행경과를 보고하였는데(갑 제6호증의 2),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06. 12. 12.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후 1달 남짓 지난 2007. 1. 23.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BB애락원이 2007. 2. 8.경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최종 합의금을 지급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BB애락원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B애락원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 거나 그 외 채권 회수를 위한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원고가 2006. 12. 7. 이전에 이 사건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최종 지급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1억 1천만 원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이유로 BB애락원의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KK(소장 참조), BB애락원이 2007. 2. 8.경 최종 합의금을 지급한 점, BB애락원의 결손 누적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권AA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BB애락원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부가적인판단

설령, 원고가 권AA 등과 2006. 12. 6.경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권AA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44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 이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BB애락원과 체결한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 제11조 제1항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는 총 24개 조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위 조항 자체는 한 번만 읽어도 쉽게 인식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게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대로 권AA 등은 BB애락원의 이사였던 이동대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채권의 액수가 다액에 해당하며, 권AA 등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제기 권한도 위임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권AA 등은 위 설계계약서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원고는 소장에서 권AA 등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채권양수인에 해당하는 권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은 권AA 등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또는 권AA 등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BB애락원에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위 조정결정을 기초로 BB애락원과 합의금 수령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 산업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비용발생의 원인인 채권양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BB애락원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강제조정금액에 해당하는 8억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소득발생의 권리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8억 5천만 원이 원고의 매출채권 또는 수입으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1억 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포기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서 적법하게 손금산입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등 위 권리확정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는 원고의 BB애락원에 대한 소송위임을 권AA 등이 대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강제조정금액을 원고의 2007년도 매출금액 또는 수입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