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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를 취득하여 명의이전등록 후에 자동차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당초 판매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77 | 지방 | 2004-12-29

[사건번호]

2004-0377 (2004.12.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소유권등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등록세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0. 화물자동차 (○○81가○○, ○○ 2003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자동차상사(이하 “이 사건 자동차 판매상사”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고,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10,69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2조의2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860원, 등록세 320,790원, 합계 534,650원 중 등록세는 2004.9.10.에, 취득세는 2004.10.11.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9.1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후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처분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등의무효를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취득하여 명의이전등록 후에 자동차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당초 판매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9.10. 화물자동차를 청구외 ○○자동차상사로부터 취득하고,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10,6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는 2004.9.10.에, 취득세는 2004.10.11.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 징수결정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차량의 결함으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부과 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2004.9.14.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그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소유권등록일인 2004.9.10.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2004.9.10.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