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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18: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5세)이 들어오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머리,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밟고, 젓가락으로 목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출혈, 치근 파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1. 21. 2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45세)을 다시 만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 씨벌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며 들고 있던 수저로 1회 찌르며, 같은 날 22:1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그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