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36 | 지방 | 1995-06-24
1995-0236 (1995.06.24)
취득
취소
부동산의 건물을 점유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업소에 대하여 이미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으로 시설변경한 이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룸살롱영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처분청이 1995.1.1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취득세 127,162,560원, 농어촌특별세 11,656,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환부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10 경락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33.20㎡, 건물 421.1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2,54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5,181,200원, 농어촌특별세 27,518,120원, 합계 302,699,310원을 1994.12.10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정당세액보다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127,162,560원, 농어촌특별세 11,656,560원, 합계 246,797,3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0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염색 및 섬유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8.13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ㅇㅇ공사로부터 1994.11.10 경락취득하여 명도받는 즉시 이건 부동산을 멸실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1992.7.15부터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당시 룸살롱영업(업소명 : ㅇㅇ, 이하 “이건 업소”라 한다)을 해오던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무단점유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 따라 1995.1월 건물명도소송중에 있는 바, 비록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무단 점유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건 업소는 1986.12.30 청구외 전연란이 룸살롱(업소명 : 온실)으로 신규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2차례업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1992.12.21 대통령령 제13864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종전의 “룸살롱, 빠 등”의 업태가 “유흥주점영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건 업소를 1994.4.20 관할세무서(개포세무서)에 “빠”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10.31 처분청의 시설변경허가를 득하여 종전에 있던 객실(147.38㎡)을 전부 철거하여 객석만 설치하여 유흥주점(빠)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이 되는 룸살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1994.12.10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자 납부고지서교부를 의뢰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자진신고납부서(전산용지)교부를 거부하여 부득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아 이건 취득세 등 302,699,31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이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시 정당세액보다 취득세 등 138,819,210원이 과소신고납부되었다고 하면서 1995.1.10 추가고지한 이건 취득세와 당초 자진신고납부시 중과세토록 종용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이건 부동산을 종전 임차인이 무단점유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그 유흥주점영업이 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 그 제5호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규정한 다음,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 (생략), 나. 일반음식점영업 : (생략), 다. 단란주점영업 : (생략),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제품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1.10 ㅇㅇ공사로부터 경락받은 이건 부동산의 건물에 대하여 서울민사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의 건물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오피스텔신축을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종전 임차자가 건물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업소는 사실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건 업소(업소명 : ㅇㅇ)는 업태가 “룸살롱”으로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룸살롱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룸살롱 시설자체가 모두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2)목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룸살롱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구식품위생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유흥주점영업”은 1992.12.21 개정되기 전의 구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82호) 제7조제8호의 “일반유흥접객업(유흥접객원을 두고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 바, 룸살롱, 요정 등)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당시 “업태”로서 규정하던 “룸살롱”은 업종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 영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중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건 업소(업소명 : ㅇㅇ)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는 1992.12.21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82호 1993.7.1부터 시행)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업소영업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1994.4.20 개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빠”로 신고한 사실, 1994.10.31 처분청에 시설변경허가를 득한 후 객실(147.38㎡)을 철거하고 객석으로 변경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식품업소대장에서 입증되어지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지방세무조사보 ㅇㅇㅇ)이 1995.1.10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작성한 현지복명서에는 이건 업소가 사실상 “룸살롱”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이 입증되지 않고, 단지 종전의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작성된 식품업소대장상에 기재된 “업태(룸살롱)”만 확인하여 이건 업소를 “룸살롱”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이건 업소는 “룸살롱”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ㅇㅇ공사로부터 1994.11.10 경락취득한 후 같은해 12.5 전 소유주와 계약한 임차인(ㅇㅇㅇ)에게 건물명도 요청한 데 대하여 불응하자 1995.1월 ㅇㅇ민사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이건 부동산의 건물을 점유하여 유흥주점(업소명 : ㅇㅇ)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업소에 대하여 1994.10.31에 이미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빠)”으로 시설변경한 이상 이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룸살롱영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1994.12.10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청구신청은 자진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이 경과(4일)되어 이건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