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벽지, 바닥재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서울 종로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철거공사 및 페인트공사, 도배공사 등 내외부 리모델링공사를 17,96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4.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추가하여 조경공사 등을 11,709,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추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7.경 이 사건 제1,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를 종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10. 31., 2013. 11. 6., 2013. 11. 13., 2013. 11. 19. 네 차례에 걸쳐 각 5,00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669,000원(= 17,960,000원 11,709,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장판공사대금 2,250,000원 및 부당하게 청구된 인건비 2,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공사지연 또는 부실공사로 입은 손해액 11,880,930원 원고는 보일러 배관이 파열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주예정일(2103. 11. 30.)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 ①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