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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79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4: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 지하 5층 자재창고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업무 관련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과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9면, 55면)

1. 피해자 현장사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