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4,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물건을 팬티와 브래지어 속에 숨겨서 가지고 들어온 범행방법, 피고인이 직접 비닐 포장된 필로폰을 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본 당시 C에게 “이거 뽕(필로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밀수입해 준 대가로 한 번에 자신의 월수입에 상당하는 15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의 “피고인이 C에게 ‘이거 뽕 아니냐’고 물어 C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였고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거점을 둔 필로폰 밀매조직에 의해 조직적ㆍ체계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중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