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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0.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2. 22. 02: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우로데로시티A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