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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10199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E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출금의 이자 지급 연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난항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져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동구청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7. 31.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합의사항 ① 금번 지급하는 추가 합의금 일천오백만원은 세금 공제 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임

2. 합의에 대한 추가 특약 ① 피고와 원고들의 합의 이후 피고가 (구)E 주택조합원과 잔여민원을 해결하면서 토지분담금과 금번 합의한 일천오백만원 외에 추가로 합의금을 잔여민원인에게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피고는 2012. 7. 31. 성동구청으로부터 ‘기협의 완료된 민원처리 비용의 지급은 성실히 이행하고 미협의자(68명)에 대한 민원처리비용(토지원금 추가지급금)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사에서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기한내 조치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마. 원고 A은 2012. 10. 24., 원고 B은 2012. 10.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 합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