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실내체육관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0249 | 부가 | 2014-10-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0249 (2014.10.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체육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의 일반 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정 등 청구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상북도 OOO 일원에 영천시 생활체육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2010년 제1기 ~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영천시 생활체육관의 신축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영천시 생활체육관의 건립목적이 관내 시민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시설물을 대여하는 수익사업으로서 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서 2013.5.7. 영천시 생활체육관에 대한 시설물 투자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원(2010년 제1기 ~ 2012년 제2기)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실내체육관 부분(이하 “쟁점체육관”이라 한다)은 체육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포함) 관련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3.8.1.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임대면적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2013.8.2. 11,293,38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체육관이 접이식 관람석이 있는 경기장이고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므로 과세비율의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실내 및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으로,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통계청 질의회신에서는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대중의 관람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람석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기장운영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체육시설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운동시간까지 대기하는 목적에 이용될 뿐 다수 일반대중의 경기관람에 사용되지 않는 접이식 의자 등의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장운영업의 요건이 되는 “관람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관람장을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운동시설이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쟁점체육관의 관람석은 건축물대장상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처럼 관람석이 VIP석, 일반석 등으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체육관은 통상의 경기장운영업처럼 각종 체육종목의 공식‧비공식 경기를 유치하여 일반대중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서 주로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동호인 및 일반인이 월별, 시간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거나 각종 행사시 조례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경기장운영업이 아닌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기장운영업(면세)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경기장운영업의 가장 큰 요소로 ‘관람시설’을 들고 있다.

그런데, 쟁점체육관은 등받이 없는 계단식 관람석(274.95㎡)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히 관람석은 한쪽 벽면에 322석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영천시 생활체육관 연면적 전체 3,158.51㎡ 중 동호회 등이 사용가능한 부분(강당, 무대, 관람석)이 차지하는 연면적인 1,246.13㎡에서 관람석이 차지하는 면적은 274.95㎡로서 그 비율은 22.0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가능면적 대비 22.06%에 이르는 관람석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동 관람석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체육관 이용자들의 휴식, 대기, 소지품 보관장소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OOO 중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환급한 영천시생활체육회 등에 임대된 면적은 타 용도 전환없이 연간 계속해서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외의 면적인 쟁점체육관은 영천시청의 체육행정을 위한 경기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강당 및 무대로서,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강당, 배드민턴장(경기장), 농구장(경기장), 펜싱경기장, 탁구장, 보조경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체육관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은 실제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각 종목의 경기장으로 활용하였고, 전국단위‧도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점,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영천시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영천시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①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②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영천시 생활체육관에 대한 청구인의 전기사용료, 운영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내역 등을 볼 때 시설유지비용만으로 매출 대비 (-) 부가율이 되며, 쟁점체육관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 감안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체육관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 임차에 있어 일반적인 감면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일반행정 및 체육행정)을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체육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고유목적(일반행정 및 체육행정)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일부 대관 및 배드민턴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설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를 받는 등 쟁점체육관에서 발생한 운영수익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수익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정(고유목적)에서 발생한 실비변상적 부수수익으로 봄이 상당한 바, 쟁점체육관은 매입 대비 사업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지방자치단체)의 실내체육관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체육관의 관람석을 다수 일반대중을 위한 관람석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체육관 이용자들의 휴식, 대기 및 소지품 보관 장소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쟁점체육관의 전경이 나타나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체육관은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서 주로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명랑한 여가생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알림터」에 게시된 생활체육회원모집공고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한국산업분류표상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이를 각 종목의 경기장으로 활용하였고, 전국단위‧도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등 쟁점체육관 운영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 아닌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OOO의 주요 체육경기 및 지방행정 이용 현황을 제출하였고,

OOO 임차에 있어 일반적인 감면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일반행정 및 체육행정)을 위한 행위로서 매입 대비 사업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상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제출하였으며,

영천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 아닌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영천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 규정을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영천시 생활체육관에 대한 청구인의 전기사용료, 운영유지비 등 예산수립내역 등을 볼 때 시설유지비용만으로 매출 대비 (-) 부가율이 되고,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 감안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 대비 사업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체육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쟁점체육관에 대한 예산수립 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활동인 수영장운영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인 그 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이상 2가지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체육관이 통상의 경기장운영업처럼 각종 체육경기를 유치하여 일반대중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동호인 및 일반인이 월별, 시간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각종 행사시 조례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고 임차하는 등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영천시 생활체육관의 주요 체육경기 및 지방행정 이용 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체육관에서 전국단위‧도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점,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하면, 쟁점체육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하고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천시 생활체육관을 임대함에 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반적인 감면대상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고, 동 조례의 영천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 규정에 의하면 영천시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영천시 생활체육관에 대한 청구인의 전기사용료, 운영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내역 등을 보면 시설유지비용만으로 매출 대비 (-) 부가율이 되며, 쟁점체육관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 감안시 부가가치 창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체육관의 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의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정 등 청구인의 고유목적을 위한 운영으로 보이는 바,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쟁점체육관의 운영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체육관은 체육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조(재화의 범위)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