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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세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차익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012 | 특별부가 | 1991-12-04

[사건번호]

국심1991서2012 (1991.12.04)

[세목]

특별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0중0809

[주 문]

OO세무서장이 91.5.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

년도 귀속분 특별부가세분 방위세(특별부가세는 감면됨)

173,OO5,0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이 71.12.24 취득한 강서구 OO동 OOOOOO 및 OO 소재 대지 1,082㎡와 그 위의 건물 96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위해 89.6.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특별부가세는 감면됨)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77.1.1 (의제취득일) 당시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5.16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173,OO5,060원을 추가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제3항 단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 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은 『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부칙(74.12.OO 법률 제2686호) 제13조(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는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 등으로서 76.12.OO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88.12.26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74.12.OO,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는 『76.12.OO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OO 이전의 장부가액에 76.12.OO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OO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76.12.OO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 산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89.12.30 취득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신설됨).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9.6.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특별부가세는 감면됨)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71.12.24 취득한 것이므로 77.1.1 현재의 장부가액을 그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본 토지가액 33,775,080원과 건물가액 107,119,482원은 청구법인의 81년도 결산서류에 나타나는 가액으로서 이는 77년도 결산서류상의 금액(토지 32,440,811원등)과 상이할 뿐 아니라 82.1.1 한국감정원이 재평가한 가액이 토지는 291,390,000원, 건물은 239,588,400원인 점, 71.12.24 자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81년도 장부가액을 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전시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가액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심판결정례의 견해인 바(동지: 대법원 86누201, 88.11.22 및 국심 90중809, 90.7.28 등),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밝혀졌으나 그 취득가액인 77.1.1 현재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71.12.24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을 알 수 없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71.12.24 인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81년도 장부가액을 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