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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6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50만 원, 추징 42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그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일당으로 계산한 금품을 수수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님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과 경위,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이 42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함구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