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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재고 처리가 여의치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접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 자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류 도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매한 뒤, 이를 팔아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한 달 남짓 만에 4,5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의류 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미수금 채무 변제나 생활비, 영업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제때에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건네받았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