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재고 처리가 여의치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접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 자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류 도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매한 뒤, 이를 팔아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한 달 남짓 만에 4,5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의류 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미수금 채무 변제나 생활비, 영업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제때에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건네받았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