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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6고단8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기간 중 그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게의 암컷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12:00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동방 8 마일 해상( 북 위 36도 9분 8초, 동경 129도 41분 5초 )에서 포획 ㆍ 채취 금지기간 중 대게 630마리를 포획 ㆍ 채취하고, 암컷 대게 1,950마리를 포획 ㆍ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류사진, 채 증 사진

1. 검거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포획한 대게들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체장 미달 대게의 불법 포획 등으로 인한 최근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불법 포획한 대게들이 모두 방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