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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2016. 2. 29. 추진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를 해임시킨 뒤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 피고인 B는 D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인 바, 피고인들은 위 추진위원회 의결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비워줄 것과 추진위원회 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장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실력 행사를 통해 그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2016. 3. 19. 10:50경에서 11:10경 사이에 대구 남구 G에 있는 D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기존에 있던 1층 출입문 잠금장치와 2층 사무실 잠금장치를 떼어내 이를 손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E가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