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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구상금·구상금

사건

2015가합579799 구상금

2016가합526204 ( 병합 )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 aaa

2 . bbb

3 . ccc

4 . ddd

5 . 주식회사 아이○○○홀딩스

6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아이의 관리인 eee의 소송수계

인 주식회사 지○○○아이 ( G * 1 )

7 . fff

변론종결

2019 . 11 . 15 .

판결선고

2020 . 1 . 10 .

주문

1 .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아이의 관리인 ee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

사 지○○○아이 ( GI )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 . 원고에게 , 피고 aaa는 55 , 759 , 475 , 919원 , 피고 bbb는 57 , 117 , 150 , 328원 , 피고 ccc는

57 , 251 , 694 , 6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 11 . 29 . 부터 2020 . 1 . 1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 ddd , 아이○○○ 홀딩스 , ff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aaa , bbb , cc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dd , 아이○○○ 홀딩스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아

이의 관리인 ee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아이 ( G * I ) , fff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가 , 원고와 피고 aaa , bbb , CC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 % 는 원고가 , 나머지

는 피고 aaa , bbb , ccc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 피고 aaa , bbb , ccc , ddd , 주식회사 아이○○○홀딩스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아이의 관리인 ee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아이 ( GI ) 는 연대하여

187 , 813 , 476 , 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9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 피고 fff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6 , 953 , 369 , 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9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이유

I . 인정사실

1 . A해운의 설립 및 운용

가 . 주식회사 A해운 ( 이하 ' A해운 ' 이라 한다 ) 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

로 1999 . 2 . 24 . 설립된 회사이다 . A해운의 주요 주주는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

○○○아이의 관리인 ee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아이 ( GI ) ( 변경 전 상호 주

식회사 천□□ , 이하 ' 피고 천□□ ' 라 한다 ) ( 39 . 4 % ) , ◎◎◎ ( 11 . 6 % ) , 1 ) 피고 주식회사 아

이○○○홀딩스 ( 이하 ' 피고 아이○○○홀딩스 ' 라 한다 ) ( 7 . 1 % ) 등이고 , 피고 천□□의 주

요 주주는 피고 아이○○○ 홀딩스 ( 42 . 81 % ) 와 세이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다다 .

( 18 . 21 % ) , 주식회사 문○미디어 ( 11 . 01 % ) , 주식회사 온지 ( 5 . 23 % ) , 주식회사 아이

( 4 . 05 % ) , 주식회사 세이 ( 4 . 22 % ) 등이며 , 피고 아이○○○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 fff ( 19 . 44 % ) , aaa ( 19 . 44 % ) , bbb ( 2 . 57 % ) , ccc ( 2 . 57 % ) 등이다 .

나 . A해운은 2013년 기준 오하마나호 , 오가고호 , 데모크라시1호 , 데모크라시5호 , 세월호

등 여객선 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 2013년의 매출액은 약 320억 원이다 .

다 . A해운은 회장 망인 , 대표이사 ◎◎◎ , 상무이사 ○○○과 그 아래에 기획관리팀 ,

해무팀 , 물류팀 , 여객영업팀과 제주지역본부 , 여수지역본부 , 한강사업본부 , 백령영업소

로 구성되어 있었다 . 물류팀장 △△△ , 물류팀 차장 ▽▽▽는 화물을 유치하거나 하역

회사와 함께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 해무이사 ■■■ , 해무팀장 ◆

◆◆은 선박직원의 채용 , 안전교육 등의 업무와 선박의 입출항관계 업무 , 선박이 안전

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

2 . 세월호 도입 및 증 · 개축 등

가 . 세월호의 도입

A해운은 1999년경부터 인천 ~ 제주 항로에 오하마나호 ( 6 , 322톤 , 1989년 건조 ) 를 투입

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해운사가 위 항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 2 ) 오하마나

호의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경 추가로 카페리여객선3 ) 을 위

항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

A해운은 2011 . 3 . 15 . 일본 에이라인사와 사이에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나미노

우에호 ( 6 , 586톤 , 1994년 건조 ) 를 일화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2 . 10 . 8 . 위 선박을 수입하여 2012 . 10 . 22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의 명칭을

' 세월호 ' 로 , 선적항을 ' 인천광역시 ' 로 하여 신규 ( 수입 ) 등록하였다 .

나 . 세월호의 증 · 개축 등

1 ) A해운은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 10 . 경부터

2013 . 2 . 경까지 전남 ○○군에 있는 주식회사 씨○조선 ( * . C SHIPBUILDING CO . LTD )

에서 세월호의 B데크 ( 3층 ) 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 A데크 ( 4층 ) 의 선미 2 . 8m , 갑판

5 . 6m , 천정 1 . 6m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아래층은 여객실로 , 위

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 선수 우현의 카램프 ( 차량 진입문 )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 그 과정에서 피고 bb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모○○

디자인 ( 이하 ' 모○○디자인 ' 이라 한다 ) 이 위 증축 부분의 전시실 , 선주실 , 일등실 등의

인테리어를 시행하였다 .

2 ) 세월호의 증 · 개축 공사 후 완성복원성4 ) 을 계산한 결과 ,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

톤 증가 , 경하중량5 ) 은 187톤 증가 , 재화중량6 ) 은 187톤 감소 , 승선인원이 116명 증가하

면서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

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 , 448

톤 감소시키고 , 대신 평형수를 1 , 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합계 1 , 077톤

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7 ) 한

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그리고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 ( 철거 40톤 , 밀폐 10톤 ) 의 중량을 추

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

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3 ) A해운은 위와 같이 세월호의 증 · 개축 공사를 마친 후 2013 . 3 . 14 . 인천지방해

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 ~ 제주 항로에서 세월

호의 운항을 시작하였다 .

3 . 세월호 출항 당시의 상태

가 . 화물과적 및 고박불량

1 )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복

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8 )

A 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 , 825

톤 ( 6 , 586톤 + 239톤 ) 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 , 794톤

이고 ,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 , 077톤이었으므로 , 세월

호가 만재흘수선9 ) 6 . 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 , 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

형수 1 , 694 . 8톤 , 연료유 560 . 9톤 , 청수 290 . 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세월호의 인천 ~ 제주 항로 1항차당 유류대금 등 비용이 약 6 , 000만 원이 소

요되었으므로 ⑥0⑥ , OOO , ■■■ , ◆◆◆은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실어 적자를 면하기

위해 2013 . 2 . 경부터 2014 . 3 . 경까지 세월호에 차량 등 각종 화물적재 장치인 디링

( D - Ring ) 을 785개 추가로 설치하였다 .

◎◎◎은 OOO , ■■■ , △△△ , ◆◆◆ 등에게 화물을 많이 실으라고 독려했고 ,

△△△은 ▽▽▽에게 , ▽▽▽는 A해운의 화물적재 및 고박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B통운

( 이하 ' B통운 ' 이라 한다 ) 10 ) 의 현장팀장 ▲▲▲에게 화물을 많이 적재할 것을 요구해왔

다 .

2 )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고박11 )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 고박 방

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차량 및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 해양수

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 12 )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때에는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야 한다 . 13 ) 또한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

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 안전점검을 받

은 것이어야 한다 . 14 )

A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의하면 세월

호에는 ' 1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 만을 적재할 수 있었고 , 위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

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 ① 컨테이너는 C데크 선수갑판에 54개까지 적

재하되 , 수직 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 ( 콘 ) 에 컨테이너 아랫부분의 홈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 앞 · 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

에 고정하며 ,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 ( 콘 ) 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

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 수평 적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

트로 연결하여 고정해야 하며 , ②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앞 · 뒤 고리에 X자로

라싱밴드 ( 나일론 ) 4가닥을 연결하고 , 고정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앞 · 뒤 고리에 X자로

라싱기어 ( 쇠사슬 ) 4가닥을 연결하며 , 고정 중장비의 경우 중장비 둘레에 라싱기어 10가

닥을 연결하여 고정해야 한다 .

그러나 규정대로 고박을 하게 되면 화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서 화물을 많이

적재할 수 없었기에 △△△은 ▽▽▽에게 ' 공간을 최대한 붙여 화물을 많이 실어라 . ' 는

취지로 지시하고 , ▽▽▽는 ▲▲▲에게 ' 화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컨테이너는 2단 컨

테이너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하라 . ' 는 취지로 요구했다 .

▲▲▲는 2014 . 4 . 15 .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15 ) 를 세월호에

적재하였는데 , C데크 선수갑판 상단에는 1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에 맞게 잠금장치 ( 콘

베이스 ) 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는 한 쪽만을 고정시킬 수 있었음

에도 , 바닥에 설치된 컨테이너 잠금장치와 규격이 맞지 않은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

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 고박하고 ,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D

데크 ( 1층 ) 화물칸과 E데크 ( 지하 ) 화물칸에도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했다 .

3 )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 4 . 15 . 출항 전까지 평형수 933 . 6톤 , 연료유 410 . 3톤 , 청

수 31 . 9톤 등 합계 1 , 375 . 8톤을 감축한 평형수 761 . 2톤 , 연료유 150 . 6톤 , 청수 259톤만

을 적재하고 , C데크 ( 2층 )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 , 트윈데크 ( 2 . 5층 )

선미 화물칸에 승용차 30대 등 , C데크 ( 2층 ) 화물칸에 승용차 70대 , 화물차 28대 , 중장

비 1대 등 , D데크 ( 1층 ) 화물칸에 승용차 24대 , 화물차 29대 , 중장비 3대 , 컨테이너 7개 ,

일반 화물 등 , E데크 ( 지하 ) 화물칸에 컨테이너 53개와 일반 화물 등 모두 2 , 142톤 상당

의 화물을 적재하여 , 복원성 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 , 077톤을 1 , 065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한 상태에 있었다 .

나 . 선원들의 교육 · 훈련 상태

A해운의 운항관리규정에 의하면 , 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

획을 수립 · 시행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담

당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박직원의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매 10일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 ' 해상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 ' 은 매

10일 , ' 해양사고대응훈련 ' 중 선체손상 대처훈련 ,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은 매 6개월 , 비

상조타훈련은 매 3개월 , ' 기름유출 대처 훈련 ' 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세월호의 선장 ●●● , 16 ) ▼ ▼▼17 ) 은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

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 2014년의 경우에도 2014 . 2 . 경 합동점검에 대비

하여 ' 해상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 ' 의 하나인 ' 소화 및 퇴선훈련 ' 만을 1회 실시하였

다 . 또한 세월호의 안전관리담당자였던 ■■■과 ◆◆◆은 이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하

지 않았다 .

다 . 출항 전 안전검사의 미실시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화물적재상태 등을 포함한 출항 전 안전검사를 실시하

고 , 선장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이하 '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반드시 운항관리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8 )

운항관리자는 ' 여객선의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 ' , '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

한 지도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 등의 직무를 수행

하고 ,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 19 ) 또한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 매

출항 시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 점

검사항 , 지적 ( 지도 ) 사항 등 핵심내용을 여객선 방문결과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하며 , 점

검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게 하여야 한다 . 20 )

세월호의 선장 ●●● , ▼▼▼은 평소 화물적재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 출항 전

안전점검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 을 3등항해사인 AD에게 위임했고 , AD은

평소와 같이 화물적재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양식 밑에

먹지를 대고 선체상태 , 기관상태 , 통신상태 , 화물적재상태 , 선박흘수상태 등을 모두 ' 양

호 ' 로 표시한 뒤 선장 ●●● 대신 서명하여 2014 . 4 . 15 . 17 : 00경 한국해운조합 인천

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에게 제출했다 .

☆☆☆은 부두에서 선체에 표시된 만재흘수선만을 확인하고 , 세월호 선내에 들어가

화물의 종류 , 중량 , 적재 및 고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에 확인 서명을 한 뒤 AD에게 돌려주어 세월호를 출항하게 하였다 .

4 . 세월호의 출항

세월호는 2014 . 4 . 15 . 18 : 30경 제주도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 같은 날 17 : 35경 안

개로 인한 시정주의보가 발효되어 출항이 지연되다가 같은 날 20 : 35경 시정주의보가

해제되어 같은 날 21 : 00경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합계 476명을 승선

시킨 상태에서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

5 . 세월호의 전복

세월호는 2014 . 4 . 16 . 08 : 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 . 8마일 해상에 이

르러 당직조타수였던 AE가 당직항해사 AD의 감독 하에 침로 약 140도 , 엔진 최대 출

력을 유지한 채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21 ) 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

그 과정에서 위 제3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

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었고 ,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고 , 2014 . 4 . 16 .

08 : 49 : 13경 위도 34 . 162247 , 경도 125 . 96492 지점 해상에 있다가 엔진정지 및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08 : 52 : 01경 위도 34 . 160717 , 경도

125 . 96008 지점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

세월호는 09 : 34 : 03경 52 . 2도로 기울어진 것을 비롯하여 09 : 35 : 02경 52 . 9도 , 09 : 36 : 17경

54 . 1도 , 09 : 38 : 44경 54 . 4도 , 09 : 39 : 10경 54 . 9도 , 09 : 40 : 52경 55 . 3도 , 09 : 41 : 26경 55 . 4도 ,

09 : 43 : 27경 56 . 2도 , 09 : 44 : 38경 56 . 7도 , 09 : 45 : 03경 57 . 3도 , 09 : 46 : 38경 61 . 2도 , 09 : 47 : 37경

62도 , 09 : 49 : 44경 62 . 8도 , 09 : 50 : 22경 62 . 6도 , 09 : 51 : 46경 63 . 3도 , 09 : 54 : 35경 64 . 4도 ,

10 : 07 : 41경 68 . 9도 , 10 : 09 : 03경 73 . 8도 , 10 : 10 : 43경 77 . 9도로 기울어지다가 10 : 17 : 06경

108 . 1도로 전복되었다 .

6 .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의 승객 구조조치 미실시 및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된 뒤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동

하다가 2014 . 4 . 16 . 08 : 52경 인근 해상에 멈추자 , 각자의 선실에 있던 선장 ●●●과

선원들 ( 1등항해사 AB , AF , 2등항해사 AC , 조타수 AG , AH ) 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AD , AE가 있던 조타실에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 AB은 같은 날 08 : 55경 제

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

●●●은 같은 날 08 : 58경 AC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

라 . ' 는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 그 직후 세월호 매니저 GA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

이 시작되었다 .

세월호가 전도 직후 이미 좌현으로 약 30도 정도 기울고 , 선수 갑판에 있던 컨테이

너 등의 화물들이 좌현으로 쏠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과 선원들은 평

소 복원력이 나빴던 세월호가 곧 전복되어 침몰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 또한

●●●과 선원들은 같은 날 09 : 13경 , 09 : 21경 , 09 : 23경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이

하 ' 진도 VTS ' 라 한다 ) 및 진도 VTS의 구조요청을 받고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둘

라에이스호와 교신을 하면서 경비정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

그러나 ●●●과 선원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 승객 퇴선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

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 세월호 매니저인 GB과 GA으로 하여금 계속

해서 선내 대기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하고 , 09 : 37경 이후부터는 진도 VTS로부터의 교

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

한편 , 세월호 기관장 AI와 기관부 선원들 ( AK , AN , AM , AJ , AL , AO ) 역시 승객을 구

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논의 없이 같은 날 09 : 06경부터 3층 복도에 모여 구명조끼

를 입고 구조만을 기다리다가 09 : 38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하

자 , 승객들과 다른 선원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간 뒤 09 : 39경 해양

경찰 구명단정에 탑승하여 먼저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

그러자 조타실에 있던 ●●●과 선원들도 09 : 39경 승객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둔 채

곧바로 밖으로 나간 후 , 09 : 46경 해양경찰 123정에 탑승하여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

7 . 해양경찰의 대응 및 구조실패

가 . 123정의 출동 및 도착

목포해양경찰서는 2014 . 4 . 14 . 부터 4박 5일 동안 100톤급 소형 연안경비정이었던

123정으로 하여금 내해구역과 진도 연안3구역을 통합하여 경비하게 하였다 .

123정의 정장 ★★★은 2014 . 4 . 14 . 09 : 00경 4박 5일 항해예정으로 123정에 12명

의 승조원들 ( 해경 9명 , 의경 3명 ) 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4 . 4 . 16 . 08 : 57경 진

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P는 2014 . 4 . 16 . 08 : 54경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

119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신고를 접수했다 .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GC은 같

은 날 08 : 57경 및 08 : 58경 두 차례에 걸쳐 123정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 123정은 세월

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

123정의 정장 ★★★은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09 : 16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

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 ( OSC , On - Scene - Commander )

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 09 : 18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세월호의 승

선원이 약 450명에 이른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09 : 30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

나 . 123정 정장 ★★★의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 소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 정장 ★★★은 09 : 30경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쌍안경으로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세

월호 갑판뿐만 아니라 바다 위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약 450여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 또한 ★★★은 세월호가

약 45도 내지 5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하여 세월호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 승객들이 선박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도 인식하였다 .

123정 정장 ★★★은 ①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하여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

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최대한 빨리 갑판 등 비상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선장 또는 선원들과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 ② 123정을 세월호 가까이 접

근시켜 123정 내에 구비된 대공마이크 , 메가폰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세월호 로비 ,

복도 또는 객실 등에 대기 중인 승객들을 향해 갑판 쪽으로 나오라는 퇴선방송을 하였

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③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로비 , 복도

또는 객실 출입문과 연결된 세월호 좌현 · 우현 갑판 , 선수 · 선미 갑판으로 이동하여

메가폰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외쳐 퇴선을 유도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세월호 갑판에서 실시

할 수 있는 퇴선유도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9 : 35경 세월호에 접근하여

09 : 38경 고무단정을 하강시켰고 , 이후 123정의 승조원들은 고무단정을 통해 선체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123정에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

8 .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는 2016 . 4 . 16 . 09 : 34경 52 . 2도로 기울어졌고 ,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10 : 10경

77 . 9도 , 10 : 17경 108 . 1도로 기울어지다가 10 : 31경 완전히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이 사건 사고로 세월호의 승객 중 304명 ( 실종자 9명 포함 ) 22 ) 이 사망했고 , 나머지 승

객들은 탈출과정에서 비치명적 익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

9 .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가 . A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1 ) 선장 ●●● 및 선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 및 선원들은 2014 . 5 . 15 . 광주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 광주

지방법원 2014고합 * * * 호 , * * * 호 ( 병합 ) ] ,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2014노 * * * 호 ) 및 상고심

대법원 ( 2015도 * * * * 호 ) 을 거쳐 2015 . 11 . 12 . 아래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 , AB이 평형수 감축 적재 , 최대 적재 화

물 초과 적재 및 부실고박 등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승객 등 476명이 현존하는 세월호

를 침몰하게 하고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 ●●●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세월호가

바다에 매몰되어 벙커시유 139킬로리터 ( l ) , 경유 39킬로리터 ( l ) 와 윤활유 36킬로리터

( kl ) 등 연료유로 사용되는 총 214킬로리터 ( l ) 가량의 기름을 주변 해상으로 배출하게

하였으며 ( 해양환경관리법위반23 ) ) , ●●● 등 선원들이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살인죄 , 살

인미수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24 ) , 유기치사죄 , 유기치상죄 ) . ' 는 것이다 .

2 ) 대표이사 ◎◎◎ 및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A 해운의 대표이사였던 ◎◎◎ 등 임직원들은 2014 . 5 . 26 .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 * * * 호 , * * * 호 ( 병합 ) , * * * 호 ( 병

합 ) , * * * 호 ( 병합 ) ] ,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2014노 * * * 호 ) 및 상고심 ( 대법원 2015도 * * * * 호 )

을 거쳐 2015 . 10 . 29 . 아래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 , ○○○ , ■■■ , △△△ , ▽▽▽ , ◆◆◆

이 위 제3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평형수는 적게 적재한 반면 , 화물은 복원성기준 보다

많이 적재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세월호를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 선박안전법

위반죄 ) , 위와 같이 평형수는 적게 , 화물은 많이 적재하면서 관련 규정대로 화물을 고

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승객 등 476명이 현존하는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였으

며 (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 ,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세월호 선장 ▼▼▼이 평소 세월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 ■■■과 ◆◆◆

이 이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 등 선원 15명이 승객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겹쳐서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 ' 는 것이다 .

나 . B통운 관련자에 대한 형사판결

1 ) B통운의 본부장이었던 소소 , 현장팀장이었던 ▲▲▲는 2014 . 5 . 26 . 광주지방

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선박매몰로 기소되었고 [ 광주지방법

원 2014고합 * * * 호 , * * * 호 ( 병합 ) , * * * 호 ( 병합 ) , * * * 호 ( 병합 ) ] ,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2014

노 * * * 호 ) 및 상고심 ( 대법원 2015도 * * * * 호 ) 을 거쳐 2015 . 10 . 29 . 항소심판결이 확정되

면서 , 다음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가 구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

관한 기준에 따른 화물의 배치 · 적재 방법 ,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

도 및 화물고박장치도 , B통운의 내부지침인 제주카훼리본선작업지침서25 )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화물을 고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 업무상과실선박

매몰 ) ,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 ' 는

것이다 .

다 . 한국해운조합의 관련자에 대한 형사판결

1 ) 한국해운조합 ○○지부 운항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 ☆☆☆은 2014 . 5 . 26 . 광주

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으로 기소되었고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 * * * 호 , * * * 호 ( 병합 ) , * * * 호 ( 병합 ) , * * * 호 ( 병합 ) ] , 항소심 ( 광주고

등법원 2014노 * * * 호 ) , 상고심 ( 대법원 2015도 * * * * 호 ) , 파기환송심 ( 광주고등법원 2015노

* * * 호 ) , 재상고심 ( 대법원 2016도 * * * * 호 ) 을 거쳐 2016 . 4 . 29 .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이 세월호 출항 전에 화물 초과 적재

여부 및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 과

실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 ' 는 것이다 .

라 . 123정장 ★★★에 대한 형사판결

1 ) 123정 정장 ★★★은 2014 . 10 . 6 .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

치상 등으로 기소되었고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 * * * 호 ) ,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2015노

* * * 호 ) 및 상고심 ( 대법원 2015도 * * * * * 호 ) 을 거쳐 2015 . 11 . 27 .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이 2014 . 4 . 16 . 09 : 30경 사고 현장 1

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대부분의 승객들이 퇴선하지 않고 아직 세월호 내에 대기 중

인 사실 , 세월호가 45도 내지 50도로 기울어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였

으므로 ①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하여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

조끼를 입고 최대한 빨리 갑판 등 비상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선장

또는 선원들과 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소홀 ) , ② 123정 내에 구비된 대공마이크 , 메가폰 등의 방송장비로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

객 퇴선유도 소홀 ) , ③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갑판에서 퇴선유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도 소홀 ) 로

승객들을 사망26 ) 또는 상해27 ) 에 이르게 하였다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 ' 는 것

이다 .

마 .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1 ) 피고 fff에 대한 형사판결

가 ) 피고 fff은 2014 . 8 . 12 .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 ( 횡령 ) ,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 * * * 호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4노 * * * * 호 ) 및 상고심 ( 대법원 2015도 * * * * 호 ) 을 거쳐 2015 . 9 . 24 .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 위 확정판결 중 A해운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 fff이 망인 , 피고 ddd

등과 공모하여 A해운으로부터 2005 . 1 . 31 . 부터 2013 . 12 . 31 . 까지 합계 3 , 540 , 621 , 933

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 ' 는 것이다 .

2 ) 피고 bbb에 대한 형사판결

가 ) 피고 bbb는 2017 . 6 . 26 .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 ( 배임 ) 으로 기소되어 (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 * * * 호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노 * * * *

호 ) 및 상고심 ( 대법원 2018도 * * * * 호 ) 을 거쳐 2018 . 8 . 30 . 징역 4년 및 추징

1 , 940 , 000 , 000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 bbb가 주식회사 다이다의 대표이사인

송○빈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다다로 하여금 2011 . 6 . 9 . 부터 2013 . 12 . 10 . 까지 합계

2 , 480 , 000 , 000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모○○디자인에 디자인컨설팅비 명목

으로 지급하게 하여 배임하고 , 모○○디자인으로 하여금 2011 . 6 . 15 . 부터 2013 . 11 .

27 . 까지 합계 620 , 000 , 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aaa에게 지급하게 하여 배임하고 ,

모○○디자인으로 하여금 2011 . 6 . 부터 2013 . 12 .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인 더

○○○ 칸셉트에 합계 1 , 320 , 000 , 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배임하였다 . ' 는 것이다 .

3 ) 피고 ddd에 대한 형사판결

가 ) 피고 ddd는 2014 . 12 . 11 .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횡령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등으로 기소되어 ( 인천지방법

원 2014고합 * * * 호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5노 * * * 호 ) 및 상고심 ( 대법원 2015도 * * * * *

호 ) 를 거쳐 2015 . 10 . 15 .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 위 확정판결 중 A해운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 ddd가 망인 , 피고 aaa ,

fff과 공모하여 A해운으로 하여금 2008 . 10 . 1 . 부터 2014 . 2 . 27 . 까지 합계 325 , 000 , 000

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피고 아이○○○홀딩스에게 지급하게 하여 횡령하고 , 망인 ,

피고 aaa , OO◎과 공모하여 2012 . 4 . 30 . A해운으로 하여금 망인의 사진 8점을

110 , 000 , 000원에 구매하게 하여 배임하고 , 망인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헤○○센트

릭라이프연구소에 2012 . 1 . 19 . 부터 2012 . 7 . 25 . 까지 합계 549 , 960 , 000원을 출자하게

하여 배임하였다 . ' 는 것이었다 .

10 .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등

2014 . 10 . 7 .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수리되었다 . 28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

▷▷ , 자녀 피고 fff , aaa , bbb , ccc가 있었는데 , 그중 ▷▷▷ , 피고 fff은 2014 . 10 . 24 .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 2 . 13 .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 * * * * 호로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

11 . 4 ·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

2015 . 1 . 28 .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4

·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이하 ' 세월호피해지원법 ' 이라 한

다 ) 이 제정되어 2015 . 3 . 29 . 부터 시행되었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

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12 . 원고의 비용지출 및 구상청구 등

가 . 원고는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 따라 2017 . 12 . 31 . 기준으로 447 , 031 , 745 , 468원

을 집행하였고 , 15 , 436 , 766 , 808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

나 . 원고는 2015 . 11 . 19 . ●●●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 , OOO , ■■■ , △△△ , ▽▽▽ , ◆◆◆ , ▼▼▼ 및 A해운을 상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 * * * * * 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 2015 . 12 . 31 . B통운 ,

소 ,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 * * * * * 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이다 ( 한국해운조합은 위 사건에 피고

, B통운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 .

다 . 원고는 2015 . 12 . 18 . 피고 aaa , bbb , ccc , ddd , 아이○○○홀딩스 , 천□□를 상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 * * * * * 호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 2016 . 5 . 9 .

피고 ff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 * * * * * 호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Ⅱ . 원고의 주장 요지29 )

1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세월호의 불법 증 · 개축 , 평형수 감축 적재 , 화물과적 , 부실고박 , 위

험수로에서의 급격한 변침 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 선장 ●●● 및 선원들이 사고 발생

이후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었다 .

2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 주장

77 . fff , aaa , bbb , cccoll TH ēt 737

1 ) 망인의 상속책임

가 ) 망인의 책임

( 1 )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망인은 피고 아이○○○홀딩스 및 세○그룹 계열사들을 총괄 경영하는 회장으

로 , A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 임원들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

여 A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에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였다 . 망인은 세월호의 도입 ,

증 · 개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 세월호의 증 · 개축 과정에서 사진전시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 세월호의 증 · 개축 공사 후 복원성이 악화되어 A해운의 대표이사 ◎◎◎이

' 오하마나호와 세월호 중 하나를 팔고 화물선을 사면 좋겠다 . ' 는 취지로 보고하자 망인

은 ' 선령이 먼저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 . ' 고 지시하여 세월호가 복원

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 운항되게 하였는바 , 망인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지시의

결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

나아가 망인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A해운의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 · 관리하고 ,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

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의 증 · 개축에 따른

복원성 문제 , 화물과적 , 부실고박 등 안전항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의 결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

따라서 망인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 등 A해운의 임직

원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망인은 세월호의 도입 , 세월호의 복원성을 악화시킨 증 · 개축을 지시하고 , 복원

성이 부족한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지시했다 . 따라서 망인은 민법 제760조 제1항

의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교사자 , 방조자로서 ◎◎◎ 등 A해운의 임직

원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망인은 ◎◎◎을 A해운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 ◎◎◎은 사실상 망인의 지휘

· 감독 하에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세월호를 도입 , 증 · 개축하고 , 복원성이 부족한 세

월호를 계속 운항했다 . 따라서 망인은 ◎◎◎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4 ) 소결론

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 공동불법행위책

임 ,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바 , 망인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 에 해당한다 .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 원고가 2017 . 12 . 31 .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421 , 380 , 369 , 889

원 ( = 집행액 413 , 822 , 276 , 859원 + 집행예정액 7 , 558 , 093 , 03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는 그중 2015 . 8 . 31 . 까지 지출한 187 , 813 , 476 , 185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피고 fff , aaa , bbb , ccc의 상속

피고 fff , aaa , bbb , ccc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 따라서 원고

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aaa , bbb , CCC

는 연대하여 187 , 813 , 476 , 185원30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fff은

46 , 953 , 369 , 046원31 ) ( = 187 , 813 , 476 , 185원 x 1 / 4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2 ) 피고 aaa , bbb , ccc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32 )

피고 fff , aaa , bbb ,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자 피고 아이○○○홀딩스의 주주들이

다 . 피고들은 망인과 지배집단을 구성하였고 망인이 A해운에 업무집행지시를 할 수 있

는 기초 및 근거를 제공하였다 .

피고 aaa는 망인의 차남이자 사실상 망인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자로 , 세○그룹 계

열사들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피고 아이○○○ 홀딩스를 계획 ,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A해운을 비롯한 계열사들로 하여금 피고 아이○○○홀딩스와 형식적인 경

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 아이○○○ 홀딩스에 컨설팅료를 지급하게 했다 .

피고 bbb는 자신이 경영하는 모○○디자인을 통하여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A해

운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A해운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주었고 , 세월호 증 · 개축과정

에서 사진전시실 , 객실 등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을 담당하며 업무를 지시하였다 .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과 공모하여 횡령 , 배임 등으로 A해운의 재정을 악화시켰는

바 , A해운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불법 증 · 개축을 하거나 ,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원들

을 채용하거나 ,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해야 했으므로 , 피고들의 횡령 , 배임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

여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금으로 421 , 380 , 369 , 889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는 그중 2015 . 8 . 31 . 까지 지출한

187 , 813 , 476 , 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피고 ddd에 대한 주장

피고 ddd는 아이○○○ 홀딩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세○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를 직접 설계하고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A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에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 ddd는 망인 등과 공모하여 횡령 , 배임으로 A해운의 재정을 악화시켰는바 , A해

운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불법 증 · 개축을 하거나 ,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원들을 채용

하거나 ,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해야 했으므로 , 피고 ddd의 횡령 , 배임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다 .

따라서 피고 ddd는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

하여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금으로 421 , 380 , 369 , 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는 그중 2015 . 8 . 31 . 까지 지출한

187 , 813 , 476 , 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다 . 피고 아이OOO 홀딩스 및 천□□에 대한 주장

피고 아이○○○홀딩스는 세○그룹의 지주회사로서 피고 천□□의 주식 42 . 81 % 를

보유하고 , 피고 천□□는 A해운의 주식 39 . 4 % 를 보유하는 등 A해운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들이다 .

피고들은 망인 - 피고 아이○○○ 홀딩스 - 피고 천□□ - A해운으로 이어지는 지

배관계를 형성하는 중추가 되었고 , 이를 통해 피고 aaa , bbb , ccc , ddd가 A해운에 업

무집행지시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금으로 421 , 380 , 369 , 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는 그중 2015 . 8 . 31 . 까지 지출한

187 , 813 , 476 , 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의 변제자대위권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ff , aaa , bbb , ccc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집행

지시자 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 , 사용자책임을 상속하였고 , 피고 aaa , bbb , ccc , ddd ,

아이○○○홀딩스 , 천□□는 직접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

하므로 ,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는 별지3 표 " 총계 " 란 기재와 같이 2017 . 12 . 31 . 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에게 배상금 및 보상금 등으로 합계 110 , 245 , 964 , 723원을 지급하였는바 , 세월호피해지

원법 제18조 및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의 피고

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 민법 제48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배상금 및 보상금 합계 110 , 245 , 964 , 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Ⅲ . 피고 천□□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 항변의 요지

피고 천□□는 2014 . 7 . 14 .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 * * * *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천□□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그러나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 피고 천□□는

2015 . 12 . 29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 피고 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제251조 본문33 ) 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한 책임

을 면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2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가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

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

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

면 그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참조 ) , 공동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한편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

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

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

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 제148조 제1항 ) .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

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 이하 ' 관계인집회 ' 라고 한다 ) 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

생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 ( 이하 ' 서면결의 결정 ' 이라고 한

다 ) 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

가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 제3항 ) .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 그런데 회

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 그러

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

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

한 예견가능성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

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

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 기한은 채무

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

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6 . 11 . 25 .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건대 , 을바 제1 , 2 , 3 , 4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천□□가 2014 . 6 . 20 .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4 . 7 . 14 .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 * * * *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 2015 . 12 . 29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 원고가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런데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하고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권 행사에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 원고의 피고 천□□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져 있었던 채권으로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

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 원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회생채권의 추후보완 신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 천□□를 상대로 직접 구상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3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의 변제자대위채권에 관한 판단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 변제기 , 이자 ,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

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

로 ,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으나 ( 대법원 2015 . 11 . 12 .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등 참조 ) ,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변제자가 취득하

는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 피고 천□□가 2014 . 7 . 14 . 회생절차개시결정을 , 2015 . 12 . 29 .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 천□□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 위 손해배상채권은 회

생채권에 해당하므로 , 원고는 피고 천□□를 상대로 직접 변제자대위채권의 이행을 구

할 수 없다 .

4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 천□□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 원인제공자 여부 및 구상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의미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

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 즉 구체적 타당

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 요컨대 ,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

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 그리고 그 과

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

화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

으로써 ,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

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

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1항은 " 배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 1 . 4 · 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

해를 포함한다 ) 에 대한 민법 ,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

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

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8조는 "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 한다 . " 라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은 " 국가등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1의 2 .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 그 밖에 4 · 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 " 라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 ,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세월호 참사에 실질적으로 원인을 제공하

였다면 형식적인 지위에 구애됨이 없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입

법취지와 입법경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 세월호 침

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 라는 의미는 "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 " 이

아니라 "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망인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 피고 fff , aaa , bbb ,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피고 aaa , bbb , ccc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법무법인 * * 은 2017 . 1 . 10 . 피고 aaa , bbb , ccc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

다 . 그러나 위 소송위임장에는 피고들 명의의 막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 피고 aaa , ccc

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 피고 bbb는

위 소송위임장 제출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7 . 6 . 7 . 에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므로 법무법인 * * 의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 판단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 그 소송대리권

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 . 2 . 14 . 선고 77다2139 판결 ,

1997 . 9 . 22 . 자 97마1574 결정 참조 ) .

살피건대 , 을가 제2 , 3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aaa , bbb , ccc가 법무법인 * * 에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2 ) 망인의 상속책임에 관한 판단

가 ) 망인의 책임에 관한 판단

( 1 ) 관련 법리

이사나 감사의 법령 · 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

제414조 , 제401조 , 제415조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소정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

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 비록 이사나 감사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 · 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해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 6 . 16 . 선고 2005다71048 판결

등 참조 ) .

상당인과관계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10다15363

판결 참조 ) .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

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 가해행위의 태양 , 피

침해이익의 성질 ,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 .

( 2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관한 판단

( 가 ) 망인의 업무집행지시자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망인의 A해운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 망인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에 해당한다 .

( i ) 망인의 A해운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① A해운 및 세○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피고 아이○○○ 홀딩스의 주

요 주주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 fff ( 19 . 34 % ) , aaa ( 19 . 34 % ) , bbb ( 2 . 57 % ) , ccc ( 2 . 57 % ) 등이

며 , 피고 천□□의 주요 주주는 피고 아이○○○홀딩스 ( 42 . 81 % ) 및 세○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다이다 ( 18 . 21 % ) , 주식회사 문○미디어 ( 11 . 01 % ) , 주식회사 온지○ ( 5 . 23 % ) , 주식

회사 아이 ( 4 . 05 % ) , 주식회사 세O ( 4 . 22 % ) 등이고 , A해운의 주요 주주는 피고 천□□

( 39 . 4 % ) , ◎◎◎ ( 11 . 6 % ) 34 ) , 피고 아이○○○홀딩스 ( 7 . 1 % ) 등이었는바 , 망인은 위와 같은

지분구조를 통해 A해운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

을 가지고 있었으며 , A해운 대표이사 ◎◎◎ 등을 통해 A해운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보고받았다 .

② 망인은 A해운에서 회장으로 호칭되었으며 , A해운 인원현황표에는 사원번

호 1번으로 , 비상연락망에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망인은 A해운이 설립된 1999 .

2 . 24 . 부터 A해운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 2013년에는 매월 1 , 000만 원

내지 1 , 500만 원 ( 상여금 포함 시 ) 의 급여와 25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등 합계 1

억 9 , 000만 원의 급여와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 망인이 A해운의 회장으로서 지급받은

급여는 대표이사였던 ◎◎◎의 급여보다 많았다 ( ◎◎◎은 검찰에서 ' 2009 . 11 . 1 . A해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로 월 530만 원을 받다가 그 후 월 700만 원으로 인상되

었다 . 그때 제가 유○언 회장님 급여도 800만 원에서 1 , 000만 원으로 함께 인상해드렸

다 . ' 는 취지로 진술했다 ) .

③ 망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A해운으로 하여금 2005 . 1 . 31 . 부터

2013 . 12 . 31 . 까지 피고 fff의 개인사업자 ' SPLUS ' 에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3 , 540 , 621 , 933원을 지급하게 하고 , 2008 . 10 . 1 . 부터 2014 . 2 . 27 . 까지 피고 아이○○○

홀딩스에게 325 , 000 , 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며 , 2012 . 4 . 30 . 자

신의 사진 8점을 110 , 000 , 000원에 구매하게 하고 , 2012 . 1 . 19 . 부터 2012 . 7 . 25 . 까지

자신의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헤○○ 센트릭라이프연구소에 549 , 960 , 000원을 출자

하도록 하였다 . 피고 fff , ddd는 망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해운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

( ii ) 망인의 세월호 관련 업무집행지시

① 망인은 ' 다른 해운사가 인천 ~ 제주 항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 오하마나호

의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오하마나호를 대체하기 위해 세월호를 도입하겠다 . ' 는 A해운

대표이사 ◎◎◎의 계획을 승인했다 .

② 망인은 여객정원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를 증 · 개축하겠다 .

는 ◎◎◎의 계획을 승인했고 , ◎◎에게 사진전시실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

③ 세월호를 추가로 운항하면서 비용에 비하여 운임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

자 ◎◎◎을 비롯한 A해운의 간부 사원들은 2013 . 11 . 18 .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한 " 인

천 ~ 제주항로 선박운영 구조조정안 " 에 기하여 세월호의 매각 방안을 포함한 인천 ~ 제주

항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 ◎◎◎은 2014 . 1 . 경 망인에게 " 오하마나

호나 세월호 중 하나를 팔고 화객선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 " 라고 보고했다 . 이에 유이

언은 " 먼저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 . " 고 지시했다 .

④ 피고 aaa , bbb , ccc는 ' 망인이 세월호 증 · 개축 및 세월호의 계속 운항을

지시한 바가 없다 .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

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

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더욱이 민사판결

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

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1 . 28 .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 .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14노 * * * 판결 및 같은 법원 2014노 * * * 호 판결

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 나 ) 망인의 법령 · 정관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세월호 도입 , 세월호 증 · 개축 , 복원성이 부족한 세월호 계속 운항 등

망인의 불법적인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먼저 세월호 도입에 관하여 보건대 , 망인이 세월호의 도입을 승인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월호 도입이 법령 · 정관에 위반

된다거나 , 세월호 도입 자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음으로 세월호 증 · 개축 지시에 관하여 본다 . 망인이 세월호의 증 · 개축 계

획을 승인한 사실 , 증 · 개축 중 자신의 사진전시실을 하나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망인의 행위가 법령 · 정

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

마지막으로 오하마나호 매각 및 세월호 계속 운항 지시에 관하여 본다 . 망인이

◎◎◎으로부터 '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중 하나를 팔았으면 좋겠다 . ' 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중 선령이 먼저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 . '

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

시가 법령 ·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

( 다 ) 망인의 임무해태행위에 관한 판단

( i ) 관련 법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

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러한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

직 , 업종 , 법령의 규제 ,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 고도로 분

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

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 그러

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

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 · 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

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 .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

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

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

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임무해

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참조 ) .

( ii ) 망인의 감시의무위반

먼저 망인이 감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A해운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고 A해운의

경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세월호의 도입 및 증 · 개축 , 오하마나호 매각 및 세월호

계속 운항에 관한 지시를 한 점 , 망인이 A해운의 회장으로 호칭되며 회사 설립 시부터

상당한 급여 및 고문료 등을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 망인은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A해운의 임직원들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운항하

는지를 감시 ·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음으로 망인이 위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A해운 임직원들은 2013 . 1 . 7 . 부터 2014 . 4 .

14 . 까지 장기간 동안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 부실하게 고박한 세월호 및 오하마

나호를 출항시켰으며 ,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 A해운의 회장이었던 망

인은 임직원들의 위 장기적 , 조직적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음

에도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 ·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A해운 대표이사 ◎◎◎ , 상무이사 ○○○은 매일 물류팀장 △△△으로부터

화물영업실적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 ◎◎◎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각 팀장 ( 본부장 ) 들이

모인 주간회의를 하면서 각 팀 ( 본부 ) 의 실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 물류팀은 기존 화

물영업실적 , 거래처 미수금 , 거래처 유치 사항 등에 관한 ' 주간실적 및 계획 ' 을 보고하

면서 다음 목표 실적을 ◎◎◎ 등에게 보고하였고 , ◎◎◎은 전주 실적을 점검하고 매

출을 독려하였다 .

② 2012 . 10 . 경부터 2013 . 2 . 경까지 세월호의 증 · 개축 공사를 마친 결과 , 세

월호의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감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계 1 , 077톤의 화물만

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A해운은 2013 . 3 . 14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 ~ 제주 항로

에서 세월호의 운항을 시작하였는데 , 세월호의 첫 출항인 2013 . 3 . 15 . 부터 승인받은

복원성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3 , 5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하였고 , 2013 .

12 . 27 . 에는 5 , 2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하기도 하였다 .

③ A해운은 B통운에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았고 , 세월호의 잠

금장치 ( 콘베이스 ) 에 제대로 고정할 수도 없는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제작하라고 요

구하여 세월호의 화물적재에 사용하였다 . A해운은 세월호에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

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고박방법을 사용하거나 , 화물 간격이 넓으면 기존 고박을

해체하여 화물의 간격을 줄이고 고박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화물을 적재하였으며 , 잠

금장치 ( 콘베이스 ) 가 설치되지 않은 D데크와 E데크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방치했다 .

나아가 관련 규정에 따른 고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물적재계획도나 로

딩플랜이 필요한데 , A해운은 출항 직전까지 화물을 접수 , 적재해왔으므로 업무관행상

화물적재계획도나 로딩플랜에 의한 고박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④ A해운은 2013 . 1 . 7 . 부터 2014 . 4 . 14 . 까지 180회 이상 위와 같이 화물을

과적하고 , 고박을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 세월호와 선박 , 외형 ,

크기 등이 거의 흡사하여 ' 쌍둥이 배 ' 라고 불리기도 했다 ) 를 출항시켰다 . 35 )

⑤ A해운의 임직원들은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었다 . A해운은 2013 . 11 . 18 .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한 " 인천 ~ 제주항로 선박운영 구조조

정안 " 에 기해 세월호의 매각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 위 구조조정안에는 " 세월호는 선

박 복원성 문제로 오하마나처럼 화물적재시 관계기관의 과적시비 우려가 있으며 … 선

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기상악화시 ( 풍속 9m / sec 초과 ) 제주항 자력 이 · 접안이 어려워

동절기 예인선 비용이 추가발생 예상됩니다 . "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⑥ 세월호는 2013 . 11 . 29 . 인천에서 여객 117명 , 차량 150대 , 화물 776톤을

적재한 뒤 출항하여 제주를 향해 운항하던 중 , 다음 날 08 : 20경 제주 화도 부근 해상

에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 배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D데크에 선적된 벽돌 및 주류 , 산적

화물 등이 한쪽으로 쏠려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A해운은 위 사고를 ◎◎◎에게

보고하였다 .

또한 , 세월호는 2014 . 1 . 20 . 18 : 30경 제주에서 인천을 향해 출항하려고 하였

으나 , 최대풍속 18 내지 21m / s의 풍압 때문에 예인선36 ) 을 사용하여도 부두에서 이안

할 수 없어 출항을 하지 못하였다 . 이후 해경의 운항통제 통보로 승객 106명을 하선

조치하였으나 , 화물차 기사들의 거센 항의로 해경과의 협의 끝에 22 : 30경 출항허가를

받고 , 23 : 00경 풍속이 15 내지 18m / s로 완화되자 약 30분간 예인선을 사용한 뒤 23 : 30

경 출항하였다 . 이에 A해운 제주지역본부는 ' 세월호 1월 20일 제주지연출항 경위서 ' 를

작성하여 A해운 본사에 사고경위를 보고하였는데 , 위 경위서에는 " 구조변경으로 인한

선박무게중심 이동으로 화물의 양적하시 기울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 선박구조

변경으로 인한 풍압면적 과다로 부두에서의 이안이 어렵다 . "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나아가 세월호 선장 ▼▼▼은 운항관리자에게 ' 짐을 규정대로 싣게 해 달라 . '

고 부탁하였고 , 2014 . 2 . 경 세월호 선상회의가 끝난 후 해무팀장 ◆◆◆에게 " 화물이

많이 실리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 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해운은 장기간 동안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오히려 ○○○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4 . 4 . 14 . 오하마나호가 '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였다 . ' 는 이유로 운항관리자 김○

주로부터 출항 통제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오하마나호 선장 박○환에게 " 야 , 빨

리 가 . 출항해 . " 라는 말을 하여 오하마나호의 출항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

⑦ 세월호의 선장 ●●● , ▼▼▼이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 ■■■과 ◆◆◆은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았다 .

( 3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A해운의 회장으로서 A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는바 ,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 앞서 본 A해운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과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 .

따라서 망인은 민법 제760조 제1항 , 제750조에 따라 A해운 임직원들과 공동하

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4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피용자를 지휘 , 감독

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대표이사라는 회사기관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며 , 위 회사와 별

개의 독립된 인격에서 위 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

( 대법원 1973 . 2 . 13 . 선고 72다2488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A해운의

회장으로서 A해운의 대표이사 ◎◎◎을 감시 · 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 망인이 ◎◎

◎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해운의 회장 자격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A

해운 회장과 독립된 별개의 지위에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소결론

망인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해운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나 ) 피고 fff의 상속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 1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순천경찰서장은 2014 . 7 . 22 .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 순천시에서 발견된 변사체

의 DNA , 지문 , 소지품이 망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고 발표했다 . 도피 중이던 피고

fff에게 용인시 오피스텔을 제공한 ◀◀◀은 2014 . 7 . 23 . 피고 fff이 은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fff 및 ◁◁◁에게 ' 뉴스에서 회장님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데 , 내가 판단했을 때 여러 정황으로 보아 회장님이 아니다 . ' 는 말을 했다 .

그렇다면 , 피고 fff이 망인의 사망을 믿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4 . 7 . 23 . 망

인의 사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 피고 fff은 그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14 . 10 . 24 .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fff의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을 도과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

( 나 ) 피고 fff의 주장 요지

피고 fff은 2014 . 7 . 25 . 체포된 후 수사관으로부터 들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 fff은 그때로부터 3월 이내인 2014 . 10 . 24 .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

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fff의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유효하다 . 따

라서 피고 fff은 망인을 상속하지 않았다 .

( 2 ) 인정사실

갑 제3 , 12호증 , 을사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2014 . 4 . 17 . 부터 19 . 까지 망인 일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 2014 . 4 . 20 .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세월호 실소유주 등

수사에 착수하였다 . 피고 fff은 2014 . 4 . 21 . 자택에서 나와 ▶▶▶ ( 일명 ' 신엄마 ' ) 의 딸

인 ◁◁◁과 함께 용인시에 있는 ◀◀◀의 오피스텔에서 은거하였다 .

② 검찰은 2014 . 4 . 23 . 망인 , 피고 fff , aaa의 자택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교

회 , 안성시에 있는 금수원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 망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2014 .

4 . 23 . 오전 금수원에서 나와 안성시에 있는 ▶▶▶의 언니 ♤♤♤의 집에서 , 2014 . 4 .

24 . 부터 2014 . 5 . 3 . 까지는 ①00의 집에서 은거하였다가 2014 . 5 . 4 . 부터는 비서인

① 등과 함께 순천시에 있는 송치재 별장에서 은거하였다 .

③ 망인이 도주하자 경찰 및 검찰은 검거전담반을 구성하여 망인을 체포하려

했다 . 검찰은 2014 . 5 . 21 . 수사관 70여 명을 동원해 다시 금수원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체포하지 못했고 , 2014 . 5 . 25 . 21 : 30경부터 송치재 별장을 수색하여 를 체

포하였으나 별장 2층 밀실에 숨어있던 망인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

④ 검찰 및 경찰은 2014 . 6 . 11 . 6 , 000명을 동원해 다시 금수원 내부를 수색을

하였으나 망인을 체포하지 못했다 .

⑤ 순천경찰서장은 2014 . 7 . 22 . 기자회견을 열어 ' 2014 . 6 . 12 . 순천시 송치재

휴게소 근처 매실 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 변

사체의 DNA가 망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고 , 오른쪽 집게

손가락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망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으며 , 변사체 주변에

서 망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 스쿠알렌병 , 천가방 등 ) 이 발견되었다 . ' 는 취지로 발

표했다 .

⑥ 언론 등은 변사체의 부패상태 , 키를 비롯한 신체적 특성 , 변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 , 변사체 발견 시점 및 장소 등을 지적하며 변사체가 망인이 맞는지 여

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 일부 국회의원도 2014 . 7 . 24 .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이라는 취지의 마을주민 진술을 담은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망인의 사망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었다 .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서울분원 ) 은 변사체를 인수하여 부검 및 DNA 검사 등

을 실시했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4 . 7 . 25 . DNA검사 등을 통해 변사체와 피상

속인이 동일인인 것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 피고

fff은 같은 날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체포되었다 .

⑧ 2014 . 10 . 7 .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수리되었고 , 피고 fff 및 ▷▷▷는

2014 . 10 . 24 .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 2015 . 2 . 13 .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 * * * * 호로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

( 3 ) 판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바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 상속개시의 원인 ' 이 되는 사

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며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참조 ) , ' 상속개시의 원인 ' 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다 ( 민법

제997조 )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망인이 도주한 이후 검찰 및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개월 동안 망인을 검거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으나 수차례 실패함으로써 망인의 검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

고 있었으며 밀항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 ② 순천경

찰서장은 2014 . 7 . 22 . ' 2014 . 6 . 12 . 순천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망인으로 확인되었다 . ' 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으나 , 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 , 정치권 ,

온라인 등에서 망인의 사망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점 , ③ 그러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서울분원 ) 이 2014 . 7 . 22 . 변사체를 인수하고 부검과

DNA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014 . 7 . 25 . 변사체가 망인이 맞

으나 사인을 밝히지는 못하였다고 재차 확인하였던 점 , ④ ◀◀◀은 2014 . 7 . 26 . 검찰

에서 ' 피고 fff과 ◁◁◁이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은거할 당시 스마트폰37 ) , 텔레비전이

없었고 , 중고 노트북은 있었으나 인터넷 연결이 잘되지 않았으며 , 팬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워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 . ' 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 피고 fff이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순천경찰서장의 발표를 접하

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피고 fff은 2014 . 7 . 23 .

◀◀◀으로부터 ' 뉴스에서 회장님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 내가 판단했을 때

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회장님이 아니다 . ' 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 , 순천경찰서

장의 구체적인 기자회견 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감정결과 구두 통보 사실

등 ) 을 전해 듣지는 않은 점 , ⑥ 피고 fff은 2014 . 7 . 25 . 비로소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

면 , 피고 fff은 2014 . 7 . 25 . 무렵 비로소 망인의 사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피고 fff이 그때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 10 . 24 .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fff의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유효

하다 .

다 ) 소결론

피고 fff 및 ▷▷▷의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므로 , 피고 aaa , bbb , ccc가 각 1 / 3

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라 ) 피고 aaa , bbb , ccc의 세월호피해지원법 부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의 요지

으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구상권에 해당한다 . 2015 . 3 . 29 . 부터 시행된 세월호피해지

원법은 부칙 등에서 따로 소급적용 조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 원고의 위 구상권은 2015 .

3 . 29 . 부터 비로소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런데 망인은 2014 . 5 . 말경 또는 2014 . 6 . 초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 망

인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시행된 2015 . 3 . 29 . 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따라서 망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 피고들에게 상속될

구상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 2 ) 판단

망인이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피고들이 각 1 / 3씩 망인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한 사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 는 "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국가 등이 비용을 지출한 경

우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의무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구상권의

요건과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이 구상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위 피고들에게 상속될 구상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 aaa , bbb , ccc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관한 판단

가 ) 지배집단의 개념 및 지배집단 구성원의 충실의무 인정여부

원고는 피고 aaa , bbb , ccc가 망인 및 피고 fff과 함께 하나의 지배집단을 구성하

므로 , 지배집단의 구성원인 피고 aaa , bbb , CCC에게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이르는 정도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

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 자기책임의 원칙 " 은 민법의 기본이념인 점 ( 대법원 2007 . 11 . 16 . 선고 2005다71659 ,

71666 , 71673 판결 등 참조 ) , 상법 제331조는 " 주주유한책임원칙 " 을 규정하고 있는 점 ,

상법이 " 지배집단 " 이나 " 지배집단 구성원의 공동책임 " , " 지배집단 구성원의 회사에 대

한 충실의무 " 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 기업집단 " 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서 " 대주주 " 를 정의하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등에서 " 기업집단 " 또는 " 대주주 " 에게 일정한 의

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배집단 구성

원의 공동책임 내지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 fff , aaa , bbb , ccc가 망인과 함께 하나의 지배집단을 구성하고 , 지배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책임을 진다거나 , A해운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법

률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 aaa , bbb , ccc가 개별적으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

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 피고 aaa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 갑 제5 , 45 , 54 , 55 , 61 , 71 , 73 , 74 , 75 ,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 피고 aaa가 망인의 차남이자 피고 아이○○○홀딩스의 주식 19 . 44 % 를 가진 주주로

서 A해운 및 세○그룹 계열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피고 ddd가 ' 피

고 aaa와 공모하여 A해운으로 하여금 2008 . 10 . 1 . 부터 2014 . 2 . 27 . 까지 325 , 000 , 000

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피고 아이○○○홀딩스에 지급하게 하여 횡령하고 , 2012 . 4 .

30 . A해운으로 하여금 망인의 사진 8점을 110 , 000 , 000원에 구매하게 하여 배임하고 , 망

인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헤○○ 센트릭라이프연구소에 2012 . 1 . 19 . 부터 2012 . 7 .

25 . 까지 합계 549 , 960 , 000원을 출자하게 하여 배임했다 . '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

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① 피고 aaa가 피고 ddd 등과 공모하여 A해운에 위와 같이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 횡령 및 배임행위의 내용 , 시기 , A해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와 같은 횡령 및 배임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

정하기 어려운 점 , ②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 aaa의

구체적인 ' 법령 · 정관 위반행위 ' 혹은 ' 임무해태행위 ' 에 관한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 bbb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 갑 제4 , 5 , 6 , 51 , 55 , 61 , 72 , 75 , 76 , 7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bbb가 망인의 장녀이자 피고 아이○○○홀딩스의 주식

2 . 57 % 를 보유한 사실 , 피고 bbb가 인테리어 및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디

자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 모○○디자인이 세월호 증 · 개축 과정에서 사진전시

실 , 커피숍실 , M로얄실 , 1등실 등에 대한 인테리어 및 디자인 등을 시행했고 , 그 대가

로 A해운으로부터 165 , 000 ,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① 피고 bbb가 전시실 등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에 관여한 것을 넘어 세

월호 증 · 개축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② 피고 bbb가 세월

호 증 · 개축 결정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 세월호의 증 · 개축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 광

주고등법원은 ' 세월호 증 · 개축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고 판시했다 ( 광주고

등법원 2014노509호 판결 ) ] 세월호의 증 · 개축 자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피고 bbb는 A해운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bb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피고 ccc에 관한 판단

갑 제4 , 5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ccc가 망인의

차녀이자 피고 아이○○○홀딩스의 주식 2 . 57 % 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 원고는 피

고 CCC의 ' 법령 · 정관 위반행위 ' 또는 ' 임무해태행위 ' 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하

지 않고 있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 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dd가 ' 망인 피고 aaa , fff과 공모하여 2008 . 10 . 1 . 부터 2014 . 2 . 27 . 까지 A해

운으로 하여금 피고 아이○○○홀딩스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325 , 000 , 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횡령하고 , 망인 , 피고 aaa , ◎◎◎과 공모하여 2012 . 4 . 30 . A해운으로

하여금 망인의 사진 8점을 110 , 000 , 000원에 구매하게 하거나 2012 . 1 . 19 . 부터 2012 .

7 . 25 . 까지 망인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헤○○센트릭라이프연구소에 549 , 960 , 000

원을 출자하게 하여 배임하였다 . '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 횡령 및 배임행위의 내용 , 시기 , A해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와 같

은 횡령 및 배임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 피고 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에는 자

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 대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 , 그러한 지배회사도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기 위해서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 ' , 즉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 피고 아이○○○ 홀딩스가 천□□의 주식 42 . 81 % 를 보유한 사실 , 천미

□가 피고 A해운의 주식 39 . 4 % 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상

당인과관계 있는 피고 아이○○○ 홀딩스의 ' 법령 · 정관 위반행위 ' 또는 ' 임무해태행위 '

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 피고 아이○○○ 홀딩스가 피고 천

□□의 주식을 보유하여 망인 일가가 A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를 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피고 아이○○○홀딩스의 ' 법령 · 정관 위반행위 ' 혹은 ' 임

무해태행위 ' 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원고의 피고 아이○○○홀딩스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마 . 소결론

결국 망인은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 민법 제760조 , 제750조의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를 부담하고 ,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aaa , bbb , ccc는 망인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1 / 3

씩 상속하였으므로 , 위 피고들은 "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 로서 세월호피

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고 , 원고에게 위 구상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 구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 구체적 항목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 12 . 31 . 기준 지출한 462 , 468 , 512 , 276원 ( = 집행액 447 , 031 , 745 , 468원

+ 집행예정액 15 , 436 , 766 , 808원 ) 중 별지3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421 , 380 , 369 , 889원 ( =

집행액 413 , 822 , 276 , 859원 + 집행예정액 7 , 558 , 093 , 030원 ) 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의 비용으로서 구상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

2 ) 관련 법리

( 가 ) 이사나 감사의 법령 · 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

제414조 , 제401조 , 제415조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소정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

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 대법원 2005 . 4 . 29 . 선고 2005

다2820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

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국가 등이 위 조항에 따라 청

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사

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된다 .

( 나 ) 또한 헌법 제10조 , 제36조 제3항은 국가에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

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헌법재판소 2008 . 12 . 26 . 선고

2008헌마419 , 423 , 436 ( 병합 ) 결정 등 참조 ] , 헌법 제34조 제6항은 " 국가는 재해를 예

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

제2조는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 ' 하고 있고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5조는 '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헌법 제34조 제2항은 "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 고 규정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진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 , 재난발생의 예

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 ,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 국가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

로 , 이 사건 사고와 국가가 지출한 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

야 한다 .

다 ) 2017 . 1 . 17 . 법률 제14553호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이하 ' 재난

안전법 ' 이라 한다 ) 제66조 제6항 ,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고 , 38 ) 2016 . 1 . 7 . 법률 제13753호로 개정된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 , 제1항 , 제

4조는 국가 또는 구호기관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국가등이 지출한 비용이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

련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 39 )

3 ) 집행예정액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 12 . 13 . 기준 집행예정액 합계 7 , 558 , 093 , 030 [ = 피해자 ( 유족 ) 지원

787 , 000 , 000원 + 피해 배 · 보상 3 , 328 , 213 , 410 + 사고 수습비용 3 , 442 , 879 , 620원 ] 이 세

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라

고 할 것인데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

을 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인 점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 , ②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 금원을 지출한 경우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③ 그 밖에 민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사

전구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의 구상권 또한 원고가 현실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각호의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위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였음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상 , 원고의 이 부분 구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수색 · 구조비용에 관한 판단

가 ) 유류비에 관한 판단

갑 제15 ,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탐색 , 구조

및 공중정찰활동 등을 위한 유류비로 합계 42 , 535 , 045 , 37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

고 ,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

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조명탄에 관한 판단

갑 제16 , 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야간구조작

전지원을 위한 항공조명탄 비용으로 합계 20 , 155 , 588 , 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

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인건비에 관한 판단

갑 제17 , 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수색구조를

위한 민간잠수사 인건비로 합계 6 , 019 , 318 , 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 장비구입 및 사용료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비구입 및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11 , 298 , 129 , 900원이 세월호피해지

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판단 .

갑 제18 , 1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크레인 , 바지선 , 예인선 등 장비

구입 및 사용료를 선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비용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그러나 그중 갑 제113호증의2 순번 20 , 40 , 50 , 51 , 55 , 56 , 84 , 87 , 88 , 89 , 90 ,

198 , 99 , 100 , 101 , 108 , 110 , 111 , 112 , 113 , 114 , 117 , 120 , 121 , 122 , 125 , 127 , 128 ,

129 , 131 , 133 , 137 , 138 , 139 , 142 , 147 , 148 , 150 내지 163 , 165 내지 180 , 182 , 183 ,

185 , 186 , 188 , 190 ,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 201 , 202 , 234

합계 122 , 147 , 470원은 격려품 ( 순번 20 ) , 팩스키트 , 프린트 토너 , 책상유리 , 간판 및 명

패 등 사무용품 , 생수 , 신문 등 수용비 ( 순번 40 , 50 , 51 , 55 , 56 , 84 , 87 , 89 , 90 , 99 ,

100 , 101 , 108 , 110 , 111 , 112 , 113 , 114 , 117 , 120 , 121 , 122 , 125 , 127 , 128 , 129 ,

131 , 133 , 137 , 138 , 139 , 142 , 147 , 148 , 150 , 151 , 152 , 154 , 155 , 156 , 157 , 161 ,

165 , 166 , 168 , 171 , 173 , 174 , 175 , 188 , 193 , 234 ) ,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표회의 관련

비용 ( 순번 153 , 158 , 159 , 160 , 162 , 163 , 170 , 194 ) ,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워크샵 관

련 비용 ( 순번 167 , 169 , 176 , 195 , 199 ) ,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 순번

196 , 197 , 198 ) , 해양수산부 보상총괄과에서 사용한 공용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 순번

177 , 178 , 179 , 180 , 182 , 183 , 185 , 186 , 190 , 191 , 192 , 200 , 201 , 202 ) , 세월호화물피

해대책위 해수부 방문 회의 비용 ( 순번 88 ) 등으로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그 비용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장비구입 및 사용료 중 11 , 175 , 982 , 430원 ( = 11 , 298 , 129 , 900원 - 122 , 147 , 470

원 ) 만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마 ) 구조수색어선 지원에 관한 판단

갑 제19 ,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수색에 참

여한 어선에 실비 24 , 219 , 207 , 3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이는 수난구호 및 희생

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바 ) 수색 · 구조비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색 · 구조비 명목으로 지출한 11 , 087 , 520 , 05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42조 제2항 제2호의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라는 취

지로 주장한다 .

( 2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 ,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 재난안전법 및 재난구호법은 국

가등이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을 위한 지원 ' 이나 '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비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 사무용품 , 일반물

품 구입비 , 수용비 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를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갑 제20 , 1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기중기선 사용료

( 갑 제115호증의2 순번 417 ) 합계 527 , 316 , 570원 , 잠수요원 잠수용품 , 바지선 등유비

등 ( 순번 433 , 434 , 448 , 449 , 458 , 461 , 463 , 465 , 468 , 469 , 471 ) 합계 17 , 153 , 700원 ,

수난구조장비 구입대금 , 헬기 및 장비 수리대금 ( 순번 1428 내지 1439 ) 합계 743 , 392 , 010원

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위 인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급식비 , 전속부임여비 , 시간외근무수

당 , 함정근무수당 , 숙박비 , 출장여비 , 특근매식비 , 급량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거나 , 차량유류비 , 자동차종합검사대금 , 전화요금 , 인터넷 요금 , 신문대금 사무용

품 , 벤치프레스 구입비 등으로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

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수색 · 구조비 중 1 , 287 , 862 , 280원 ( = 527 , 316 , 570원 + 17 , 153 , 700원 +

743 , 392 , 010원 ) 만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된 경비로 세월

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 수색 · 구조 기타 명목의 비용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색 · 구조 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3 , 738 , 765 , 25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21 , 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수리부속 비용 ( 갑

제116호증의1 순번 3 ) 합계 1 , 574 , 547 , 091원은 수색 ·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부속부품

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 세월

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위 인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증식비 , 기타물자 ( 생수 , 샴푸 , 남성

용 화장품 , 비니 , 다용도물통 등 ) , 피복 , 일반물자 ( 보온식관 , 전기밥솥 , 침낭 , 고무장갑

등 ) , 전산운영용품 ( 프린트 토너 ) , 구조인력 및 대민 의무지원 , 부식비 , 출장여비 ( 갑 제

116호증의1 순번 1 , 40 ) 2 , 4 , 5 , 6 , 7 , 8 , 9 , 10 ) 등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경찰청에서 사업명 " 수색구조지원 " 으로 지출한 비용 ( 갑 제116호증의1 순번

11 , 12 , 13 ) 은 그 세부집행내역이 " 숙박비 " 이거나 , " 세월호 관련 수색 지원 및 질서유

지 "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 질서유지비용이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해 선지급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 ) 피해자 ( 유족 ) 지원에 관한 판단

가 ) 의사상자 보상금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사상자 보상금으로 지급한 608 , 739 , 00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동원한 인력 · 장비에 소요

된 경비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27 , 1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 이하 ' 의사상자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사자 3명의 유족

에게 보상금으로 608 , 739 , 000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 어업인 " , " 진도군 거주

자 " 의 손실보상금을 구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의사상자 보상금에 대하여는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1의2호 , 제7조 제1항

조 )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

으로서 ,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점 ( 대법원 2001 . 2 .

23 .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면 , 의사상자 보상금이 세월호피

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 의료지원금 ( 유족치료비 등 ) 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지출된 1 , 694 , 212 , 260원이 불

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 , 제6조의 배상

금에 대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

갑 제88 , 89 , 1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산하 보

건복지부는 2014 . 12 . 26 . " 세월호 피해자 치료비지원 " 으로 609 , 000 , 000원을 , 2015 . 12 .

29 . 부터 2017 . 12 . 22 . 까지 " 세월호 유족 치료비 지원 " 으로 합계 1 , 085 , 212 , 260원을 지

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먼저 세월호 피해자 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

조의 배상금으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세월호 유족 치료비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0조 제1항

' 국가 등은 피해자41 ) 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고 규

정하고 , 제23조 제1항 제2호는 ' 국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4조는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 제25조는 ' 국가는 피해자가 4 · 16세월호참

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세월호 유족들의 심리치료

비를 지원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로 보이는 점 , ② 원고의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가 작성한 "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기준 " 에는 ' 탑승자 가족 (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

대 또는 직계존비속 ) 이 희망하는 모든 병 · 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 있는 신체

적 · 정신적 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치료비를 지원하되 , 이 사건 사고와

명백하게 연관성이 없는 경우만을 제외 '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 단원고 학교장이 인

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 · 정신적 치료 " 를 포함하였는바 , 원고는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가능한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의료지원금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4 ·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이하

' 배보상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신

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의 배상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의료지

원금 ( 유족치료비 등 ) 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장례비에 관한 판단

갑 제29 , 81 , 102 , 1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로 합계 6 , 681 , 483 , 0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 장례 부대비용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례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415 , 195 , 293원 전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

적 손해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 배상금에 대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82 , 1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장례 부대비

용으로 청구하고 있는 비용 중 장례용품 ( 수세포 , 라텍스 장갑 , 탈지면 등 ) , 냉동고 , 분

리형 들것 등 구입비 , 지게차 , 장례지원 차량 임차료 , 유류비 , 민간장례지도사 조력비

등 ( 갑 제120호증의2 순번 1 내지 53 , 55 내지 114 , 117 내지 126 , 129 내지 134 , 136 ,

137 , 139 내지 174 , 479 내지 483 ) 합계 374 , 926 , 563원은 장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임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국정조사 특위 대비 자료정리 파일

등 구입비 ( 순번 54 ) , 세월호 관련 지원근무자 명단 현황판 등 비용 ( 순번 115 , 116 ) , 공

무원 이전비 ( 순번 135 ) , 장례지원팀 업무매뉴얼 인쇄비 ( 순번 138 ) , 공무원 지원근무비 ,

여비 등 ( 순번 175 내지 357 , 368 내지 478 , 484 내지 506번 ) 이고 , 위 여비 중에는 " 세

월호 국조특위 업무설명회 " ,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좌진 설명회 및 장관 보고 관련 여

비 " , " 국조특위 대비 및 상임위 대비 사전검독회 참석 여비 지급 " , " 세월호 특위 검독

회 참석 " ,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등 여비 " ( 순번 280 , 281 , 348 , 368 , 377 , 378 , 379 ,

380 , 383 , 406 , 414 )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그 밖에 세부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비용

( 순번 127 , 128 , 358 내지 367은 세부집행내역이 " 장사제도운영 과목으로 정정 " 이라고

만 기재되어 있고 , 순번 507 , 508 , 509는 소방청 행정지원과에서 세부집행내역 " 세월호

관련 유류비 , 차량선박비 " 로 지출한 내역인데 , 사용기관 , 사업명 , 세부집행내역을 종합

하여도 위 비용이 장례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도 포함되어 있는바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장례와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마 ) 피해자 ( 유족 ) 지원 기타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자 ( 유족 ) 지원 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3 , 487 , 706 , 390원은 추모관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

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31 , 1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기 및 2

주기 추모식 지원 " , " 세월호 추모관 조성사업 " , " 세월호 추모관 운영 " , " 세월호사고 희

생자 임시 봉안소 설치 " 등 명목으로 합계 3 , 487 , 706 , 3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 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는 " 국가등은 4 · 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

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

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여 추모사업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 ②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

조 제2항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 같은 법 제

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등을 규정하면서도 추모사업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명

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추모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월

호피해지원법 내지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정책적 배려에 따라 원고가 부담

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진도어민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판단

갑 제32 , 1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사

고의 수색작업으로 인한 어구손실 , 어업활동의 제한 , 어업활동의 실기 , 수산물 생산감소 ,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어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1 , 094 , 912 , 200원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이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제1항의 보상금으로서 세월

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2의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7 ) 피해 배 · 보상에 관한 판단

가 ) 영업피해 , 유류오염피해 , 화물피해 , 희생자 선보상 , 부상자 선보상에 관한 판단

갑 제33 , 34 , 35 , 36 , 37 , 96 내지 103 , 123 내지 1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영업피해 보상금으로 2 , 714 , 272 , 040원 , 유류오염피해 보상

및 배상금으로 243 , 642 , 090원 , 화물피해 배상금으로 10 , 198 , 752 , 900원 , 희생자 배상금

으로 78 , 512 , 028 , 900원 , 부상자 배상금으로 9 , 786 , 378 , 2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1호 , 제1호의2의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피해 배 · 보상 기타 명목의 비용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 배 · 보상 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674 , 190 , 42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37 , 1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세월호 배보상 관련 연구용역 , 세

월호 배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물품구입비 , 위원 수당 , 인쇄 대금 , 장비 및 차량임차비 등 )

등 명목으로 674 , 190 , 4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5조는 "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

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 ·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한 배상 및 보상을 하기 위해 배보상심의위원회

를 설치 · 운영할 의무는 원고의 의무로 보이고 ,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8 ) 사고 수습비용에 관한 판단

가 ) 대책본부운영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책본부운영 명목으로 지출한 5 , 458 , 263 , 151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38 , 1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희생자신원확

인을 위해 지출한 면체마스크 , 검시용 방진복 , DNA 채취 지원 물품 , 건조작업 등유 비

용 ( 갑 제129호증의2 순번 629 내지 635 , 639 , 640 , 645 , 647 ) 으로 4 , 992 , 970원 , 수난장

비 및 수습지원장비 ( 구명정 , 수중내비게이션 , 드라이슈트 , 수난재킷 , 유속측정기 , 야외

조명등 , 휴대용탐조등 등 ) 구입비용 및 임대료 ( 갑 제129호증의4 순번 251 내지 259 ,

261 내지 267 , 484 ) 로 770 , 244 , 550원 등 합계 775 , 237 , 5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위 인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역일자리 창출 ( 갑 제129호증의 2

순번 48 ) , 특별조사위원회 , 국정조사 , 여당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물품구입 ( 갑 제129호

증의2 순번 64 , 66 , 67 , 338 , 339 , 617 , 618 , 620 , 621 , 622 , 623 , 624 , 625 , 659 , 661 ,

664 ) , 언론취재지원 ( 간식 ) 비용 ( 갑 제129호증의2 순번 679 , 680 , 681 , 682 , 683 , 684 ) ,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설치 , 사무용가구 , 업무지원용 PC 구매 비용 ( 갑 제129호증의 2

순번 62 , 65 , 606 , 608 , 609 , 610 , 611 , 612 , 616 , 626 ) , 연안여객선 안전분야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 및 워크숍 참석위원 수당 및 여비 ( 갑 제129호증의2 순번

195 내지 236 ) 공무원 숙박비 , 여비 , 시간외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급식비 , 휴대폰 임

대 및 사용료 ,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근조화환 및 조문비용 ( 갑 제129호증의2 순번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 601 , 602 ) , 분향소 운영비용 ( 갑 제129호증의4 순번 179 , 180 , 189 ,

190 , 191 , 196 , 199 , 205 , 206 , 211 , 212 , 218 , 219 , 269 , 327 , 331 , 336 , 358 , 360 ,

362 , 412 , 413 , 415 , 417 , 420 , 472 , 473 , 478 , 481 , 482 , 490 , 497 , 498 , 500 , 503 ,

504 , 505 , 506 , 509 , 511 , 513 , 514 , 516 , 520 , 521 , 522 , 525 , 527 , 529 , 531 , 533 ,

534 , 537 , 539번 )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지원 비용 ( 갑 제129호증의2 순번 3 , 671 , 갑

제129호증의4 순번 54 , 197 , 222 , 276 내지 355 , 358 , 437 내지 453 , 480 , 496 , 544

등 ) 등은 원고가 세월호피해지원법 , 국가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증진의무 또는 희생

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정책적 배려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

나 ) 선체인양비용 및 선체인양컨설팅비용에 관한 판단

갑 제39 , 40 , 130 , 1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세

월호 선체인양비용으로 147 , 323 , 250 , 600원을 , 선체인양컨설팅 비용으로 3 , 667 , 684 , 710원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신원확인경비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신원확인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99 , 786 , 055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

갑 제1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신원확인을 위한 시약재

료 , 마스크 , 서치 , 보호복 , 토시 , 지퍼백 , 톱 , 톱날 , 줄자 등 구입비용 ( 갑 제132호증의2

순번 15 내지 22 , 166 ) 합계 13 , 829 , 100원은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

출한 비용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출장여비 ( 갑 제132호증의2 순번 35

내지 165 , 167 내지 171 ) 이거나 세월호현장수습본부 근무 ( 갑 제132호증의2 순번 1 내

지 14 ) , 공용차량 유류비 ( 갑 제132호증의2 순번 23 내지 34 ) 등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

하거나 , 그 세부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해양오염방제비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해양오염방제비 명목으로 지출한 3 , 512 , 018 , 109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수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1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지출한 해양환경

관리공단 오염 방제비 , 민간동원 방제비용 산출관련 용역 , 해양오염방제 소모물품비 ,

기계 · 기구 사용료 , 기계 · 기구 수리비 , 기계 · 기구 세척비 , 폐기물처리비 , 방재기자제

운반차량 임차료 , 방제차량 연료비 , 방제대책반 운영경비 중 방재부수자재 구입비 , 방

제업체 방제비용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비용 ( 갑 제133호증의1 순번 1 내지 8 , 11 내

지 16 , 18 내지 22 ) 합계 3 , 140 , 560 , 399원은 해양오염방제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

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위 인정부분을 제외한 인건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 구입비 , 급식비 ( 갑 제

133호증의1 순번 9 , 10 , 17 ) 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비용이라고 보

기 어렵다 .

마 ) 분향소 운영비용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점 , 분향소 운영비용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 분향소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12 , 718 , 096 , 600원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 세월호참

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42 , 1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용으

로 12 , 718 , 096 , 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분향소 운영비용은 장례비의 성격와 및 추모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고 할 것인데 , 장례비를 이미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 , 추모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월호피해지원법 내지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정책적 배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위 비용이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바 ) 사고수습 기타 비용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고 수습기타 명목으로 지출한 5 , 878 , 090 , 680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

42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 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갑 제43 , 1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기상1호

연료유 등 구매비 ( 갑 제135호증의2 순번 12 내지 19 ) 로 155 , 259 , 050원 , 해양2호 , 창명 1

호 유류비 ( 갑 제135호증의2 순번 194 내지 225번 ) 로 80 , 568 , 623원 , 진도군 어업지도선

유류비 ( 갑 제135호증의4 순번 265 , 292 , 374 , 438 , 469 , 607 , 608 , 609 ) 로 48 , 080 , 000원

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합계 283 , 907 , 673원 ( = 155 , 259 , 050원 + 80 , 568 , 623

원 + 48 , 080 , 000원 ) 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 그 밖에 4 · 16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위 인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급식비 ( 갑 제135호증의2 순번 1 내

지 10 ) , 일반물품구입비 , 급량비 , 초과근무수당 , 여비 , 체류비 , 보험료 , 인터넷 및 전화

요금 , 격려비 ( 갑 제135호증의2 순번 1 , 20 내지 82 , 84 내지 117 , 121 내지 136 , 149

내지 152 내지 167 , 169 내지 172 , 174 내지 192 , 갑 제135호증의4 순번 1 내지 131 ,

133 내지 142 , 144 내지 166 ) ,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운영

비용 ( 갑 제135호증의2 순번 234 내지 700 ) , 민간잠수사 보상금 ( 갑 제135호증의2 순번

707 내지 709 ) , 분향소 운영비용 , 희생자 추모 및 세월호 희생자 유족 지원 등 비용 ( 갑

제135호증의4 순번 167 내지 1061 ) 등으로 위 비용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9 )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

사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별지4 표 " 인정금액 " 란 합계와 같이 372 , 387 , 416 , 757원이다 .

나 . 구상권의 제한

1 )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 ( 부진정연대채무 ) 을 지되 , 공

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

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

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6다 .

50896 판결 등 참조 ) .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위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

2 ) 원인제공자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 는 "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 A해운 및 임직원들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A해운의 임직원들인 ◎◎◎ , ○○○ , ■■■ , △△△ ,

▽▽▽ , ◆◆◆ , ●●● , AB이 화물 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

무상 과실 , ●●● , ▼▼▼이 평소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 , ◆◆◆이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를 제대로 관

리 ·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망인이 A해운 임직원들의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제대로 감시 ·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A해운의 ●●

●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따라서 A해운 임직원들은 상법 제401조의2 , 제401조 또는 민법 제760조 , 제750

조에 따라 , A해운은 ◎◎◎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에 따라 ,

나머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

다 ) B통운 및 ▲▲▲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B통운의 현장팀장인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

터 승인받지 않은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준비하여 ,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 첨부

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 ,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의 화물적재 업무를 규율하는

B통운의 내부지침인 제주카훼리본선작업지침서 등을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 ▲▲▲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따라서 ▲▲▲는 민법 제760조 , 제750조에 따라 , ▲▲▲의 사용자인 B통운은 민

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 세월호피해지

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

라 ) 한국해운조합 및 ☆☆☆에 관한 판단

( 1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운항관리자인 ☆☆☆이 구 해운법 , 구 해운법

행규칙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한국해운조합 안전운항실의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

을 위반하여 화물의 종류 , 중량 , 적재 및 고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

항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 ☆☆☆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

( 2 )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공동하여 운항관리자

인 ☆☆☆의 적절한 직무수행 여부를 지도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은 민법 제760조 , 제750조에 따라 , 한국해운조합은 민법 제756

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 세월호피해지원법

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

마 ) 원고에 관한 판단

( 1 ) ☆☆☆의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 가 )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구 해운법 제22조 제1항 ) . 한국해운조합은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 안전관

리체제에 관한 사업 "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6조 제1항 제14호 , 제39조 ] ,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에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 감독을 한다 ( 구 해운법 제22조 제2항 ) .

( 나 )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 임면 방법 · 절차 , 직무범위와 운항관

리자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데 ( 구 해운법

22조 제3항 ) , 구 해운법 시행규칙 및 구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직원으로 ,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여 배치하며 ,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

리자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 구 해운법 시행규

칙 제15조의7 제1항 , 제2항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 제2호 ) . 한국해운조합 지부

장이 해운조합지부 관할 내에서 운항관리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제3항 ) .

( 다 ) 운항관리자의 구체적 직무

운항관리자는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

육 " , "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 " , "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의 유지 " , " 선장의 선내 비상

훈련 실시 여부 확인 " ,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 등의

1회 이상 사업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선박종사자에게 " 선박안전운항요령 " , " 여객 및 화

물의 안전관리 " , "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 , " 과적과승 방지 등 여객선 안전에 관

한 사항 "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7조 제2항 ) .

( 라 )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 · 감독

( i ) 한국해운조합은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여

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3조 제1항 , 제2항 ) .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은 그 운

영을 위하여 여객선운항관리실기준을 마련하여 운항관리자의 업무분담 , 운영시간 , 운항

관리자의 휴무 , 업무결과의 기록 유지 등 운항관리자의 구체적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었다 . 또한 한국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해양사고방지대책 , 선박안전

관련규정 ,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구 여객선 안전

관리지침 제7조 제1항 ) .

( ii ) 해양경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

하여 지도 · 감독하여야 하고 , 운항관리자의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

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침 제12조 제1항 ) ,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지침을 변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 구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제13조 제2항 , 제3항 ) , 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등을 지도 · 감

독 하여야 하며 , 운항관리자의 " 출항 전 점검보고서 서면확인 여부 " , " 과승 · 과적 여부

확인과 운항질서 유지 " , "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및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 확

인 " 등 직무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 · 감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

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 2항 ,

별지 제8호 서식 ) .

( 마 ) 소결론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 규정 ,

운항관리자의 임면 , 구체적 업무 , 지도 · 감독 규정 등을 종합하면 , 한국해운조합과 운

항관리자는 원고로부터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등의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 에 해

당하고 , 원고는 한국해운조합과 공동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를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 ☆☆☆이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

였고 , ☆☆☆의 직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경찰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

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

찰관 직무집행법 ,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

므로 ,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

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나 ,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

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

법하게 된다 ( 대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7다228083 판결 , 대법원 1998 . 5 . 8 . 선고

197다54482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123정장 ★★★이 ①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교

신하여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최대한 빨리 갑판 등 비상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선장 또는 선원들과 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② 123정 내에 구비된 대공마이크 , 메가폰 등의 방송장비로 승객들을 향

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 ③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갑판

에서 퇴선유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 이는 구조업무를 담

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

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와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

므로 ,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

3 )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

가 ) 책임주체의 구별

( 1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

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 책임관

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

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 2 . 29 .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에 의하여 제3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

조 제3항 ,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

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A해운 및 임직원들 ( 망인 포함 ) ,

B통운 및 ▲▲▲는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 책임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

한편 ,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

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정함

에 있어서는 ★★★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및 ☆☆☆의 직

무상 의무위반행위도 고려해야 한다 .

나 ) 구체적인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

( 1 )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

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 . 부

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

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

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

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

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책임주체별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

( 가 ) 먼저 A해운 및 임직원들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

A해운 임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과적 , 부실고박 , 선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 미실시 ,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미실시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로 인한 손해확대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 그 내부적 부담비율을 70 % 로 봄이 상당하

( 나 ) 다음으로 B통운 및 ▲▲▲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

B통운이 세월호에 제대로 고박할 수 없는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자체 제작

하여 세월호의 화물선적에 사용하고 , ▲▲▲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 B통운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은 A해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었던 점을 참작하여 그 내부적 부담비율을 5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다 ) 마지막으로 원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하여 본다 .

① A해운 임직원들의 화물과적 , 부실고박 ,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운항관리자는 " 여객선의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 , " 선장의 선내 비상

훈련실시 여부 확인 " , "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모두 공무수탁사인인 운항관리자가 확인하여야할 내용에 포함

되는 것들이다 .

특히 내항여객선의 경우 운항관리자가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에 확인 서명을 하면 선박이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선박의 운행에

관여하는 선원 외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므로 , 운항관리자는 내

항여객선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전문가로서 실제 출항하는 선박

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객선의 승선

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 해당 선박이 수하물 외의

화물이나 차량을 적재하는 여객선인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재된 화물이나

차량의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운항관리자들은 평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2013 . 1 . 7 . 부터 2014 . 4 . 14 . 사이에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 고박을 부실하게 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를 출항시켰다 .

② 또한 ☆☆☆은 평소 세월호를 방문 점검하면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와 다르게 세월호의 화물이 좁은 간격으로 적재된다는 사실 , 세월호

가 평소 만재흘수선에 근접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사실 , 2014 . 4 . 14 . 세월호

와 같은 방식을 화물을 적재하고 고박한 오하마나호가 과적 문제로 출항이 지연된 사

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 4 . 15 . 세월호 선내에 들어가 화물의 종류 , 중량 , 적재 및

고박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하여 세월호를 출항

시켰다 .

위와 같은 운항관리자들의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는 A해

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

행을 지속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나아가 운항관리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행위가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이상 [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서울고등

법원은 '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서명을 하고 선박을 출항하

게 하는 것은 위 운항관리자들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형성된 관행 ' 이라는 취지로 설시

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4노 * * * * 호 판결 참조 ) ] 운항관리자들의 직무를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고 소속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과 한국해운조합이 그 지도 ·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

1 ④ 위와 같은 운항관리자들의 세월호 안전운항 관리 소홀 , 원고 소속 해양경찰

청장 , 해양경찰서장 및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지도 · 감독 소홀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 원고 소속 ★★★의 퇴선유도 조치 소홀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고의 내부적 부담

비율은 25 % 라고 봄이 상당하다 .

4 ) 공동면책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

액이 별지4 표 " 인정금액 " 란 기재와 같이 372 , 387 , 416 , 757원인 사실 ,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이 원고 25 % , A해운 및 임직원들이 70 % 인 사실 , 피고 aaa ,

bbb , ccc가 망인을 각 1 / 3씩 공동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피고 aaa , bbb , cc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86 , 890 , 397 , 243원 ( = 372 , 387 , 416 , 757원 X A해운 및 임직원들의 내부적 부담비율 70 %

X 상속분 1 / 3 ) 42 )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aaa는 2017 . 1 . 10 . 부터 , 피고 bbb는 2016 .

9 . 21 . 부터 , 피고 ccc는 2016 . 9 . 10 .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2015 . 8 . 31 . 까지 지출한 187 , 813 , 476 , 185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 9 . 1 . 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피고들의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민법 제387조 제2항 ) , 피고 aaa가 이 사건 소

장 부본을 송달받지는 않았으나 , 피고 aaa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 * 이 2017 . 1 . 10 .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바 , 피고 aaa는 2017 . 1 . 10 . 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피고 aaa , bbb , ccc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들의 주장 요지

A해운은 이 사건 이전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에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

다 . 원고는 A해운을 대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공제금청구를 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았으

므로 위 공제금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 인정사실

갑 제94 , 95 , 105 , 106 , 107 , 10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1 ) A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에 세월호와 관련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 ( 여객 ) 계약 ,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 선원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위 각 계약의 담보조건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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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제19조 )

2 ) 원고는 A해운을 채권자대위하여 2016 . 3 . 30 .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6가합517217호로 공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다음과 같이 한국공제

조합과 사이에 공제금을 합의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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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판단

살피건대 ,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aaa , bbb , ccc가 A해운과 사이에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는 채무자 전원

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 대법원 2006 . 1 . 27 .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

조 ) , 원고가 A해운을 대위하여 2018 . 5 . 11 . 부터 2018 . 11 . 9 . 까지 한국해운조합으로부

터 지급받은 116 , 575 , 144 , 090원 ( = 119 , 572 , 494 , 082원 - 2 , 997 , 349 , 992원 ) 은 원고의 피고

aaa , bbb , ccc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있다 .

한편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

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 2 . 22 .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 , 위 각 공제금은 원고의 피고 aaa , bbb , CCC에 대한 각 구상채권에 민법 제477조 ,

479조가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별지 5 " 충당액 계산표 " 해당란 기재와 이자 및

원금 순으로 충당되었는바 , 2018 . 11 . 28 . 46 ) 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구상

채권은 55 , 759 , 475 , 919원 , 피고 bbb에 대한 구상채권은 57 , 117 , 150 , 328원 , 피고 ccc에

대한 구상채권은 57 , 251 , 694 , 639원이 남고 , 나머지 부분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

4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피고 aaa

는 55 , 759 , 475 , 919원 , 피고 bbb는 57 , 117 , 150 , 328원 , 피고 ccc는 57 , 251 , 694 , 6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 11 . 29 .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 1 . 1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V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의 변제자대위권에 관한 판단

1 . 피고 aaa , bbb , ccc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

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23598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변제자대위에 의한 채권의 행사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점 ( 대법원

2005 . 10 . 13 .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 ,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

은 구상금 청구에서 주장하는 일부 항목인 점 등을 종합하면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

조의 변제자대위권 청구는 주위적 청구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구상권 청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보이므로 , 원고의 피고 aaa ,

bbb , CCC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 변제자대위권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 피고 fff , ddd , 아이OOO홀딩스에 관한 판단

망인이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나 , 피고 fff의 상속포기가 유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

ddd , 아이○○○ 홀딩스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도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fff , ddd , 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이

유 없다 .

VI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지○○○아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 피고 aaa ,

bbb , C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피고 fff , ddd , 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1 ) 광주고등법원은 ' ◎◎◎의 주식 11 . 6 % 중 약 10 % 는 망인의 차명주식이다 . '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광주고등법원 2014 노 * * * 호

판결 ) .

2 ) 2012 . 2 . 27 . 개정되기 전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존 항로에 증선을 하는 경우 평균 운송수입률 기준은 기존 선사의 경우는

25 % 이상 ( 제12조 ) , 다른 선사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35 % 이상 ( 제4조 ) 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선사에서 기존 항로에 진입하기

가 어려웠으나 , 2012 . 2 . 27 . 위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되어 다른 선사의 경우에도 기존 선사와 마찬가지로 25 % 이상으로 완

화됨에 따라 다른 선사의 인천 ~ 제주간 항로 진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

3 ) ' 카페리선박 ' 이라 함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 ·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하고 ,

' 카페리여객선 ' 이라 함은 카페리선박으로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

한 기준 제2조 제1 , 2호 참조 ) .

4 ) ' 복원성 ' 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 · 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

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 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 .

5 ) ' 경하중량 ( Light Weight ) ' 은 순수한 배의 무게를 말한다 .

6 ) ' 재화중량 ( Deadweight tonnage ) ' 은 컨테이너 , 화물 , 차량 등 경하상태에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한다 .

19 ) ' 만재흘수선 ' 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흘수선 (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 ) 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스 승선 또는 적재시키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 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 ,

10 ) B통운은 A해운과 화물선적에 관한 계약을 약 15년간 지속해왔다 .

11 ) ' 고박 ( 固 , Lashing ) ' 이라 함은 선박 내에서 컨테이너 , 화물 , 차량 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네트 , 와이어 , 로프 , 쇠사슬 등을

이용하여 선박의 바닥에 있는 디링 ( D - Ring ) 에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

13 ) 구 선박안전법 제26조 , 구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 - 73호 ) 제20조 제1호

14 ) 구 선박안전법 제23 , 24 , 25조

15 ) A해운의 요구에 따라 B통운에서 자체 제작한 컨테이너이다 .

16 ) ●●●은 2013 . 3 . 경 세월호가 취항할 당시부터 선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정년퇴직한 이후에 세월호 선장을 맡을 예정인

▼▼▼을 동승시켜 지도하다가 2013 . 8 . 경 정년으로 퇴직한 다음부터는 ▼▼▼의 휴가기간에 세월호의 선장으로 근무해왔다 .

●●●은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 * * * 호 사건에서 ' 자신은 대리선장에 불과하므로 선원들에 대한 훈련의무가 없다 . ' 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위 법원은 ●●●이 오하마나호와 세월호의 선장을 역임하면서 ▼▼▼을 교육한 점 , 자신의 휴가기간이 아니면

세월호에 탑승해 온 점 등을 근거로 ●●● 이 세월호의 교대선장으로서 본인이 선장의 역할을 하는 기간에는 운항관리규정

에서 정한 훈련주기에 맞춰 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17 ) 2013 . 8 . 경 세월호의 선장으로 임명되었다 .

18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 - 5호 ,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1호

19 . 해양수산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5조의8 제1항 제6호 , 제13호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4조 제2항

20 )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운항관리실 업무처리요령 ( 한국해운조합 안전운항실 )

21 ) ' 변침 ( 變針 , alter coarse ) ' 이라 함은 항행 중인 선박의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22 ) M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08 : 49경 좌현 난간에서 바다로 빠져 사망했으며 , 나머지 303명은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

제127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 유해액체물질 ·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제22조 (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의 12 (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 해사안전법 」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

1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 ) ▲▲▲는 위 지침은 B통운에서 ISO 인증을 받기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위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 .

26 ) 사망자 304명 중 ★★★ 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양○○을 제외한 30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

27 ) A해운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에서는 승객 15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 ★★★에 대한 범죄사실에서는 승객 142명

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28 ) 사망신고서 중 사망일시는 " 2014 . 6 . 12 . 10 : 51 이전 추정 "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29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①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 주장 , ②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18조 , 민법 제480

조에 따른 변제자대위 주장 , ③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장 , ④ 민법 제739조 제1항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주장 등을 하였으나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 ( ② , ③ , ④ )

을 철회하였다가 ( 2015가합579799호 2018 . 6 . 21 . 자 준비서면 참조 ) , 다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 민법 제480조에 따른 변

제자대위 주장을 추가하였다 ( 2015가합579799호 2018 . 10 . 12 . 자 준비서면 등 참조 )

30 ) 원고는 구상 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전제하에 피고 aaa , bbb , ccc에게 187 , 813 , 476 , 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

였으나 ( 2015가합579799호 소장 참조 ) , 이후 불가분채무 주장을 철회하였다 ( 이 법원 2019 . 11 . 15 . 자 변론조서 참조 ) . 그러나

원고가 상속분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는 않았는바 , 피고 aaa , bbb , cc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부를 청구하

는 것으로 본다 .

31 ) 원고는 피고 fff에 대하여는 구상채무 중 상속분 ( 1 / 4 , 원고는 fff의 상속포기 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 ▷▷▷를

제외한 피고 fff , aaa , bbb , ccc가 망인을 공동상속했다는 전제하에 피고 fff의 상속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 에 따른

46 , 953 , 369 , 046원 ( = 187 , 813 , 476 , 185원 × 1 / 4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

32 ) 원고는 피고 aaa , bbb , ccc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피고 fff에 대하

여는 본인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 망인의 상속책임만을 주장하고 있다 ( 2016가합526204호 소장 , 2015가합

579799호 2018 . 10 . 12 . 자 준비서면 , 2019 . 5 . 24 . 자 준비서면 , 이 법원의 2019 . 11 . 15 . 자 제12회 변론조서 등 참조 ) .

제251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

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 다

만 ,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4 ) 광주고등법원이 ◎◎◎의 주식 11 . 6 % 중 약 10 % 는 망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광주고

등법원 2014509호 판결 ) .

35 )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였던 C , D , E , F에 대하여 , C는 46회에 걸쳐 , D는 43회에 걸쳐 , E는 46회에 걸쳐 , F는 45회에 걸쳐

" 선장 등으로부터 화물적재상태가 ' 양호 ' 로 표시된 허위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시정 조치 없이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화물적재 상태 및 고박상태 등 안전상태가 불량하여 출항이 금지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함으로써 위

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

결이 확정되었다 .

36 ) ' 예인선 ( 更引船 ) ' 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3호 ) .

37 ) 피고 fff , ◁◁◁의 체포당시 위 오피스텔에서 스카이 휴대폰 1개가 압수되었으나 , ◀◀◀은 검찰에서 ' 위 휴대폰은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며 , fff , ◁◁◁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8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 제3조제1호나

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 사망자 · 실종자 ·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의 자금 융자 , 농업 · 임업 · 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 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 지방세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통신요금 ,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주 생계수단인 농업 · 어업 · 임업 · 염생산업 ( 염생산업 ) 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 구호비용의 부담 )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 이하 이 조에서 " 사회재

난 " 이라 한다 ) 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 ]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

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 ( 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 ( 구호의 종류 등 )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 급식이나 식품 · 의류 ·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 의료서비스의 제공

4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 위생지도

6 . 장사 ( 장사 ) 의 지원

7 . 심리회복의 지원

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

40 ) 갑 제116호증의1 순번 1은 사업명은 " 항공기 개조용 광목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갑 제11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증식

비로 보인다 .

41 ) ①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② 희생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③ 위 ①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④ 그 밖에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조 제3호 참조 ) .

42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aa , bbb , ccc의 상속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 6 . 24 .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 , 피고 aaa , bbb , ccc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

할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3 ) 세월호 승객 중 원고의 배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원고가 선지급한 배상금에 대한 공제금

44 ) 세월호 승객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선지급한 배상금에 대한 공제금

45 ) 세월호 승객 중 원고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원고가 배상금을 선지급한 사람 ( 합계 443명 , 사망자 294명 , 부상자 149

명 ) 들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에 대한 공제금 , 나머지 25명과 원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정산지

급하기로 합의했다 .

46 ) 원고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받은 마지막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