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3807 | 부가 | 2019-01-15
조심 2018광3807 (2019.01.15)
부가
취소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는 쟁점매입처가 실제 재화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존재하나 판매자료와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는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물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화물운송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2010.4.1. 개업하여 전자상거래업(가전제품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2.10.30.~2012.12.20.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전제품 등을 공급받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2012.7.19. 개업하여 2012.12.23. 직권폐업될 때까지 실물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13.5.11.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7.15.~2013.8.16.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총 공급가액 중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공급가액(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OOO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로 보아 조사청에 반송하였고,
이후 조사청의 추가확인을 통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의신청을 거쳐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카드깡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나 이는 아래의 내용을 간과한 사실판단의 오류이다.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혹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 상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결정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과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부장을 만나서 상품을 주문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할 사항이 있었으면 절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정일성과 실행위자 OOO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청구인과 재화를 거래한 적이 없다는 OOO의 구두진술 및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3차례에 걸쳐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고 사용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상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상품구매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상품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 사업자 확인은 국세청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등이 확인되면 더 이상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결(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에서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따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당초 2013.7.15.~2013.8.16.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금액(OOO원) 중 쟁점매입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조사청에 반송하였고, 조사청이 재통보하자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예금계좌 거래내역, 화물운송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였는바, 이는 동일세목과 동일사항과 동일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함에 따라 세무조사 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조사청이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부인함에 따라 신의성실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대표자 정일성과 실행위자 OOO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를 가장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를 공제하고 자금수요자들에게 송금한 혐의로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죄명으로 구속되었고, 2014년 당시 OOO에 수감 중이던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OOO은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한 적인 없다고 구두진술하였으며, 조사청의 예금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1차 쟁점매입처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된 후 2차, 3차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나 검찰조사결과 백여명의 자금융통 수요자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일상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액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중략)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2기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OOO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OOO원, 합계 OOO원이고, 매입은 통신비 등 OOO원, 임대료 OOO원, 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인바, 매입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로 가전제품을 취급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OOO 등을 통해 주문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의 90% 정도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있으며, OOO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상품명, 판매단가, 발송일자, 장바구니 번호(결제번호), 결제완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실물재화의 구입 없이 가전제품 등이 판매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OOO 및 OOO 등의 전산자료에 보관된 판매자료와 34회에 걸쳐 OOO원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지급된 거래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인 가전제품 등의 구입이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종결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실행위자인 OOO은 쟁점매입처의 오픈마켓을 이용한 신용카드매출은 전부 카드깡 매출이라 진술하였고, 불법 카드깡을 하면서 수수료 30%를 공제한 나머지 거래금액을 대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예금계좌 거래내역, 운송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확인결과 대금지급내역은 1차, 2차, 3차 타인계좌로 입금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매입처는 재화의 구입이나 판매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거래대금을 다시 회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 매출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실물재화의 구입없이 가전제품 등이 판매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동 매입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의 명함과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증빙으로 운반비 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상품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실행위자인 OOO이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공제한 금액은 자금수요자들에게 송금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OOO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재화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2012년 제2기의 쟁점매입처의 매입내역을 보면 통신비, 임대료, 수수료 등만 나타나고 실제 물품 등의 구매내역은 없고, 부가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은 약 99%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2~3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처분청은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존재하나 OOO 및 OOO 등의 전산자료에 보관된 판매자료와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는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물품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원 등을 만났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 OOO의 명함을 제출한 점,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하여 동 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신고증에 등록된 취급품목까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물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화물운송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