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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4. 선고 2017두54609 판결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1806(2017.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5026(2015.5.19.)

제목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요지

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건

2017두54609

원고

오OO 외 2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2. 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