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689 | 소득 | 2016-10-14
[청구번호]조심 2016중1689 (2016. 10. 1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한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2015.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서 청구의 내용과 관계 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일원화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참조결정]조심2015중099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경기도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2011.11.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5.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2016.2.23.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인 2016.1.5.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한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으로 환급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단지 소득의 종류를 잘못 신고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오납·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금을 환급할 때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나,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
(2)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 이유를 보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일원화 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것은 동업자가 조세심판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맞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보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취소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취소요구와 동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취소요구를 안했다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경정청구가 아니고 직권취소할 사항이며, 사실관계 및 법 취지를 잘못 알고 처분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5.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은 경정청구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발생됨을 청구인의 경정이 청구된 이후부터 알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경정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기산일을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2) 이 건 청구인이 2011년 토지 양도에 따라 당초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사후에 공동사업자인 제3자의 불복에 의한 심판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을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은 당초 착오신고‧납부로 보기 어려우며, 국세환급금기산일은 원인 없음을 안 날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4.(생 략)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2011.9.9. 양도하고 2011.11.28.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2) 국세청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12.2.9. 무납부에 대한 당연경정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5.25.~2012.8.22.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본세, 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했던 허만숙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조심2015중994, 2015.7.1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2016.1.5. 청구인은 상기 심판결정에 의거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양도소득세 취소를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6.2.15.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제출 내역
(단위 : 원)
<표2>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 내역
(단위 : 원)
(5) 2016.2.23.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으며 당초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 결정세액 OOO원을 환급결의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상 납부할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하여 환급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환급금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상 납부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배제된 사실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나타난다.
(6) 처분청 의견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의 2015.2.3. 개정 관련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상 개정이유를 보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종전에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일원화 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상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은 시행령을 공포한 2015.2.3.이고,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착오납부는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1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공동사업자의 조세심판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종전에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던 것을 2015.2.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개정을 통하여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일원화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