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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5 2018고단14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4:36 경 부천시 B 부근 ‘C’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낸 상태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