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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760 | 소득 | 2007-06-21

[사건번호]

국심2006부3760 (2007.06.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따른결정]

2007중1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조OO과 조OO(OOOO OOOO, OO OOOO OOOO OOO OOOOOOOO OO)는 2002.8.23. 주식회사 OO(OO OOOOO OO)로부터 부산광역시 OO OOO OO OO번지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같은 동 6가 60번지 대지 280㎡ 중 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각 지분 50%)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임OO(청구인들의 외숙부)이 OO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OO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장부가액 4,635,428,596원을 시가로 보아 매매가액 2,300,000,000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을 OO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6.8.26. 청구인 지분율(각 50%)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167,714,298원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통지에 따라 2006.9.2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한 후, 2006.11.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07.4.19. 처분청에 2006.9.2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4.26.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고, 2007.5.14. 국세심판원장에게 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초 청구한 심판청구 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외숙부 임OO이 OO의 감사로 등재된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 기간에 임OO은 실지로 OOOOOO주식회사(OO OOOOOOOOOO OO, OOOO OOOOO OO O OOOOO OO)과 OOOOOOOOOOOOO(OO O OOOOOOOO OO, OOOO OOOOO OOOO)에 근무하여 동 기간에 OO의 감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OO 및 OO의 대표이사 이OO은 OO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형식을 맞추기 위하여 임OO이 임감증명서를 이OO에게 주었고 임OO은 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OO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임OO이 2002.7.11. OO의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출자하여 2002.12.30.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보관하고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임OO은 2002.7.12.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3.4.23. 증권거래세 27,5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OO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OO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2002.8.23.)에 임OO이 OO의 주식을 소유하고 감사로 재직하여 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설사 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계약일 당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할 수 밖에 없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결코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와 시공사인 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OOOO은 OO 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분양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금 50억원, 잔금 58억7천만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OOOO에서 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OO이 OOOO의 대표자 조OO의 처남(청구인들의 외숙부)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OOOO에 근무한 경력 등을 볼 때 OO의 실지 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OO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로 보아 단순히 이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02.7.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익월 10일까지인 2002.8.10.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3.4.23.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OO의 2002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2003.3.31.)를 이행한 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결산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소급하여 신고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임OO은 OO의 주식을 소유한 실질적인 감사로 보이므로 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4일 후인 2002.7.27. 작성된 OOOOOO(OOO OOO OOO OOO OOO)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일과 매각예정금액이 확정된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고 실지로 동 의사록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 매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정상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고, 매매대금 23억원의 사용처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8억8천만원 외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금난으로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로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 OOOOOO OOOOOO OOO OOOOOO OO

OO OOOO

(O) OOO OOOO

(O) O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 O(OO OOOOOOOO OO)OO OOO OOO O 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 OOO OO 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 O OOO O OOOOO OOOOO OOO O OOO

(O) OOOO OOO OOOO OOOOOOO OOOO O 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 OOOOOOOO OO)O OOOO

OO OOO OOOO OO, OOOOO OO O 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 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 OO

OO OO O(OOOOO OOOOO OO O OOO OO)O O OO

OO OOO OOOOOO OO OO OO OOO(OO OO OOOOO OOOO O OOO, OOOOOO OOOO O OO O OOOO OOO)OO OOOOO OOO OO OO OO OO OO OO 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 OO OO

OOOOO OOOOOOO 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 O OOOO OO OO OOO OOO OO, OOOOO OO OO, OOOO, OO OOOOO O OO(OOOO)

OO OOOO OO O(OO OO OOOO OO OO OOOO)O OOOO O OOOO OO OO

OO OOOO OO OO OOOO OOOO O OOOO OO OO

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O OO, O OOO OOO OOOO OO O OOOOO OOO OO OOOOO OOOOOO O OOOOO OOOO OOO 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O

OO OOOO OO OO OOOO OO OOOO O OOOO OO OOOO

(O) OOO OOOO

(O) OOOO OOOO O OOOO OOO OOOO OOOO OOO OOOO O OOOO OOO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 OOOO OO OO OOO OO OOOO, OO O OOO OOOOO OO)O OOOO OOO

(O) OOOOOOO OOOO OOOOOOOO OO OOO O OOOO O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 OO OOO OO OOOO OOO OOOO

OO OOO OOOO OO OOOO OO OO OOOOOOOO O OOO OOOOO OO

OO OOO OOO OO OO OOOOOOOO O OOO OO OOO OOO OO

OO OOO OO OO OOOO OO OOOO OO OO OOOOO OO

OO OOOO O OO

O O OOOOO OOOO OOOO OOO OOO OO, OOOO OO OOOO O OOOOOOOOO OOO OOOOOOOO,OOOO OO OO OOOO OOOOOOOOO OO OOOOO OOOO O OOO OO O OOOO 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 O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

(O) OOOOO OOOO OOO OOO

O) OOO OOOOOOOO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2002.7.11. 설립신고되어 2005.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주식 소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2) OO는 2002.7.23.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과 부산시 OO OOO OO OO번지 토지 1,328㎡ 및 같은 장소 지상 11층 OOOO OO 건물을 16,088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금 : 1,088백만원 계약당일에 지급

- 중도금 : 9,130백만원은 근저당권 채무 86억원 및 임대보증금 53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 잔금 : 5,870백만원은 잔금 지급일을 2003.6.20.일로 하고 쇼핑몰의 시공사인OOOO 발행의 지급기일 2003.6.20. 약속어음을 계약 당일 교부함

3) OO는 2002.7.23. 김OO, 황OO로부터 부산광역시 OO OOO OO OOOO 주차장 부지 280㎡를 810,000천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인 2002.7.23. OOOO(OOOOO O OOOO OOOO OO OOOO OO OO)과 132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8.23. 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붙임 확인서와 같이 2002.7.23. 취득한 장부가액 4,635,428천원의 부동산을 특별한 하락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O(OOO OOO)에게 2002.8.23. 2,300,00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장부가액에서 30%를 차감한 3,244,800천원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양도금액과의 차액 944,800천원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봄)은 법인세법 제24조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사서에 첨부되어 있는 OO의 대표이사 이OO의 확인서에 ‘이OO은 2002.7.27.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8.26.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720,000천원을 사외유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제장부에 계상누락하고 갑근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직권시정조사서에는 ‘OO가 쟁점부동산을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취득 후 1개월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은 거래행위 당시(2002.8.2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944,800천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한 처분은 직권시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2,335,42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조OO 및 조OO에게 기타소득으로 각 1,167,714,298원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재경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OO와 OOOO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5조에 ‘OOOO은 OO 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분양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금 50억원, 잔금 58억7천만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 ‘OO는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O과 협의하여야 한다’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OOOO에서 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필수적이었고, 임OO이 OOOO의 대표자 조OO의 처남(청구인들의 외숙부)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OOOO에 근무한 경력 등을 볼 때 OO의 실지 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다) 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03.4.3. 신고한 중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임OO의 소유주식 500주(쟁점주식)를 2002.7.12. OOO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쟁점주식 양도일자는 2002.12.30.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양도일자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가 다른 점으로 보아 임OO은 주주지분 1%를 실지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2002.7.2. OOOOOO이 채권자 OOOO에게 대여금 채무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OO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OO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증빙으로 보아 임OO 명의의 출자금 5백만원을 포함한 전액을 출자한 자는 OOOOOO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3) 임OO의 진술서에 ‘임OO은 OO의 설립시 주주나 실지 임원으로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단지 대표이사 이OO의 부탁을 받고 OO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건네어 준 것이 전부일 뿐 실지로 OO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OO의 진술서에 ‘OO의 설립시 자본금 5억원은 전부 OOOOOO이 출자하였고 당시 법인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구 상법이 시행되었던 때의 관행으로 임OO이 형식상 1%의 주주 지분을 가지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2002.7.1. 당시 상법이 개정되어 1인 주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던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OO이 OO의 감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고,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임OO이 주식을 양도한 일자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OOOOOO이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OO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2002.8.23.)에 임OO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OO와 시공사인 OO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OOOO에서 OO의 사업에 대한 모든 자금과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OOOO의 입장에선 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임OO은 OOOO 대표자 조OO의 처남으로서 OOOO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OO의 감사직 수행에 적합한 자로 보이며, 임OO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로 보아 단순히 이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3.4.23.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OO의 2002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2003.3.31.)를 이행한 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결산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소급하여 신고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임OO의 쟁점주식 소유현황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임OO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의 감사이어서 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직권시정 조사서에는 ‘OO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4일 후인 2002.7.27. 작성된 OOOOOO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일과 매각예정금액이 확정된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고 실지로 동 의사록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 매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정상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고, 매매대금 23억원의 사용처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8억8천만원 외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금난으로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취득 후 1개월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8.23.)에는 청구인들이 OO로부터 부산광역시 OO OOO OO OOOO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같은 동 OO OOOO 대지 280㎡ 중 71.94㎡를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공유지분의 형태로 양도되어 정상적인 가치로 매매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고, 청구인들은 위 매매계약서 외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계약일 당시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할 수 밖에 없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결코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공유지분 형태의 매매가 취득 후 한달여 만에 장부가액(4,635,428천원)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매(2,300,000천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저가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가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4,635,428,596원(시가)과 매매가액 2,300,000,000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에 대하여 지분율(각 50%)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