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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구합80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6. 25. 피고에게, 원고가 구리시 B 대 343㎡ 및 그 지상 건물 885.3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의 형 C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9. 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22,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26.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형인데,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이를 안타깝게 여긴 부모님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3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던 현금 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C이고, 원고는 청각장애인인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