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098 | 양도 | 2000-12-19
국심2000서1098 (2000.12.19)
양도
기각
쟁점외주택소재지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고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목욕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4.13 취득하여 1997.7.30 양도하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여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충청남도 천안시 성한읍 OO리 OOOOO,O 주택 13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1.1.17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OOO구 OOOO가 OOOOOO 건물 594㎡중 3층 주택부분 6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년도 양도소득세 61,358,980원을 2000.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83.4.13 취득하여 1997.7.28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중 귀농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소유의 다른주택은 1973.8월 취득하여 1983.10월 3층 주택부분을 증축 및 목욕탕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백OO는 1975.8.27이후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76.2.3이후 다른주택 및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외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인 “영어에 종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연고지에 5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의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은 농어촌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외주택에 이주 및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2(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농어촌주택)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4.13 취득하여 1997.7.30 양도하였고, 1973.12.3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OOOO 목장용지 12,456㎡를 취득하고 1975.12.31 같은 곳 OOO 과수원 16,724㎡를 취득하였으며 1981.1.7 위 지상에 지상2층 지하 1층의 주택 135㎡를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73. 8.17 지하 1층 지상3층의 다른주택을 준공하여 지상 1-3층을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지상3층 132㎡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1983.10월 3층 일부를 증축하고 주택을 공중탕(남탕)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음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백OO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주 소 | 전입일 | 비 고 |
서울 OOO구 OOO동 OO OOO | 76.2.8 | 목욕탕 지번 |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 OOOOO | 83.10.6 | 쟁점주택 |
서울 OOO구 OOO동 OO OOO | 97.7.28 |
〈청구인의 처 주민등록 사항〉
주 소 | 75.8.27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 OO |
3) 청구외 백OO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상기지번에 대하여 성환읍 사무소에 확인한 바, 위 지번은 구지번이며 현재의 지번은 청구인의 쟁점외 주택의 지번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리 이장 청구외 박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백OO는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1973.8.29부터 현재까지 다른주택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공중목욕탕을 청구외 권OO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이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컨대,
첫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3층132㎡에 66㎡를 증축하여 1983.10월부터 공중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둘째, 쟁점외 주택이 농어촌주택 중 귀농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원적 또는 본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한 것을 말하나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소재지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고 또한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목욕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