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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0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62』 피고인은 2012. 4. 25.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 D(64세)와 우연히 만나 장기를 두었다.

피고인이 장기가 불리해지자 다시 두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장기판을 엎었고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비겼다고하면 비긴거지 말이 많노"라는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915』 피고인은 2012. 6. 23. 16:20경 대구 북구 B 소재 C회관 옆 공원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금년 4월경 피해자와의 상해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다는 것과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차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팔뚝부위 열창, 왼쪽 눈 충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목격자 확인, 상처부위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