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291 | 양도 | 2006-06-16
국심2006서0291 (2006.06.16)
양도
취소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은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해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국심2004중2800 /
OO세무서장이 2006.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51,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 소재 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6.24.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소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51,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11.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고가주택에는 해당하나, 쟁점주택은 2002.12.31. 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02.12.1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이 2002.12.31. 종료되었으나 2002.12.31.이전에 공사를 착수한 것이라면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을 연장하여 준다는 의미이지 고급주택의 기준을 종전규정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택은 2002.12.31.로 이전에 착공하여 사용승인일이 2003.5.10.이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이 149㎡에 미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 대한 공사를 2002.12.31. 이전에 착공하고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6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6조(2002.12.30 개정전의 것)【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 한다)이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생략).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한다.
②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이 법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84.95㎡으로서 2000.3.16. 착공하여2003.5.10.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05.6.24. 쟁점주택을 740,000천원양도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은 2001.5.23~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단서는 개정 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같은 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제2항은 당해 신축주택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전에 착공하여 2003.6.30.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2000.3.16.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서는 종전 전용면적 149㎡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던 것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억4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되나,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84.95㎡로서 149㎡에 미달하여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