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 초순 범행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 약 1g을 담배 은박지로 싼 다음 불을 붙여 C,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강원 철원군 F 부근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2010.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중순 20:00경 강원 철원군 G 약수터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3. 2010.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철원군 H 사찰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