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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469 | 양도 | 1996-07-29

[사건번호]

국심1996서1469 (1996.0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잔금청산일 미입증에도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0,145,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군 하양읍 OO동 OOOOO 소재 답 3,99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7.1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83.6.13)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5년 1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4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6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72.1.6 취득한 후 83.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88년 남편 사망이후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16년 이상 경작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자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동 작성자는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82.6.18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우보증서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과 같은법시행령 (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에 소재한 답으로서 청구인이 83.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2.1.6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73.7.1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곳 OOOO에 전입한 후 74.8.24 남편인 망 OOO과 혼인하였으며 80.11.3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로 전출하였다가 81.1.26 위 OOOO에 재전입한 것(청구인은 자녀취학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제외하고는 88.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16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번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다음으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의 매매원인일인 72.1.6이 잔금청산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3.6.13을 취득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로 전출할 때까지 5년 1개월동안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남편인 망 OOO이 88.7.2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서울로 전출하기 전까지 16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농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의 제시는 없으나 쟁점농지가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소유자를 일치시킨다는 목적등으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 OO동 OOOOO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이 당시 남편인 망 OOO이 사망한 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OO동 OOOO에 73.7.1 전입하여 망 OOO과 74.8.24 혼인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과 망 OOO과의 혼인은 그 시기에 있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72.1.6이라는 청구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외 OOO 및 OOO는 인우보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각각 82.6.18과 75.2.24 전입한 자들로서 이들이 「청구인이 72년부터 88년 7월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인근인 OO동 OOOO에서 73.7.1부터 88.7.15까지 15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로 88.7.15 전출한 것도 88.7.2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의 사망 이후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2.1.6 취득한 후 남편과 함께 같은곳 OO동 OOOO에 거주하면서 88.7.15까지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