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332 | 부가 | 1998-12-29

[사건번호]

국심1998전2332 (1998.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매입세액 00원 중 0원의 환급을 청구법인의 부도이후 보류하다가 ’98.4.28 환급결정하면서 동 환급액을 ’94.4.28 청구법인의 미납부가가치세 2건에 충당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그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파쇄 및 토목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96.11.29 사업자등록을 하고 ’97.7.25 처분청에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시설투자와 관련한 53,165,777원을 조기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7.7.22 폐업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165,777원 중 33,232,007원을 ’98.4.28 환급결정하고,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81,380원을 ’98.4.3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1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97.9월과 11월에는 약간의 매출실적도 있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97.7.15 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중에 있는 청구법인을 불과 보름만에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이는 월권행위로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곧 재개할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기 신청한 부가가치세도 조속히 환급해야 한다. 그리고 동 환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강동세무서에 연체한 부가가치세와 상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골재파쇄 및 토목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96.11.29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투자 중 ’97.7.15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부도전 투자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53,165,777원에 대하여 ’97.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사실확인차 현지에 임하여 건설장비 중 일부를 판매회사에서 채권회수차 인수하여 간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시설투자를 중단하였던 사실과 위와 같이 일부 장비를 채권자가 회수하여 간 사실을 들어 향후 청구법인이 사업을 다시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 다음 청구법인이 신청한 매입세액 53,165,777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채 ’97.7.22를 폐업일로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시설투자 중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자산을 채권자가 회수하여 갔던 정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을 다시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달리 사업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석재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4억원에 ’96.11.29 설립되었는데 동일자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설립당시 대표이사 OOO 등 6인은 ’97.2.20 사임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 OOO 등 5인이 취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시설투자 중이던 ’97.7.15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97.7.22를 폐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부도전 투자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53,165,777원에 대하여 ’97.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하였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 중에 있었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은 월권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사업을 곧 재기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기 신청한 부가가치세도 조속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97.7.22 청구법인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중공업(주)로부터 ’97.3.29 할부로 매입한 건설기계는 OO중공업(주)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97.7.24 인수하여 갔음이 청구법인의 건설기계포기각서와 OO중공업(주)의 종업원 OOO 및 관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부도이후 조업을 중단하여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고 보아 ’97.7.22를 폐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사실들과 처분청의 직권폐업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폐쇄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OO중공업(주)에서 회수한 건설기계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점과 청구법인이 충청북도 도청 취수과에 등록번호 OOOOOO로 선별파쇄업을 기등록하였으나 그 등록이 ’98.6.25 직권말소된 점 및 청구법인이 충청북도 도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속조치로서 받아야 하는 사업장 관할청인 음성군청의 허가를 ’98.9월 현재까지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음성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의 사후관리결과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97.7.22를 폐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97.7.2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조기환급신청한 53,165,777원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매입세액 53,165,777원 중 33,232,007원의 환급을 청구법인의 부도이후 보류하다가 ’98.4.28 환급결정하면서 동 환급액을 ’94.4.28 청구법인의 미납부가가치세 2건(’97.3.31 납기 1,350,620원 및 ’98.4.30 납기 31,881,380원)에 충당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그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