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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7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 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원 남 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혜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