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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4:50경 혈줄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홈타운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파출소 쪽에서 안중출장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0:45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