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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244 | 양도 | 1995-01-05

[사건번호]

국심1994O5244 (1995.0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원부와 인O증명외에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답 270㎡, 같은리 OOO 답 417㎡, 같은리 OOOOO 답 403㎡, 같은리 O OOOO 임야 170㎡계 1,260㎡(381평)을 74.12.1 매매를 원인으로 OOO외 12명 종O으로부터 80.7.7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91.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답 270㎡, 같은리 OOO 답 417㎡, 같은리 OOOOO 답 403㎡ 계 1,090㎡(330평)(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수회에 걸쳐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보아 직접 자기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6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이의신청 및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74.12.1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인 OOO외 12명 종O의 사정으로 곧바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0.7.7 등기이전을 경료한 후 91.10.23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있으며, 청구인은 76.12.28 쟁점농지 소재에 전입하여 91.10.21 양도시까지 16년간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청구외 OOO등 16명의 현지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농지 취득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통산 5년 정도이고 거의 대부분을 쟁점농지 소재지와 25㎞이상 거리에 위치한 부산시 동구 OO동 OOO 소재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농지원부와 인O증명외에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O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4.12.1 매매를 원인으로 OOO외 12명 종O으로부터 80.7.7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91.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소재지에 등기원인일인 74.12.1이후 9년 9월간 거주하였고 등기접수일인 80.7.7 이후 5년 8월간 거주하였으며 그외 기간은 쟁점농지로부터 25㎞ 이상 거리에 위치한 지역인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81.8.25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 OO OOOOO 53.22㎡를 취득하여 84.9.24 양도한 사실이 있고, 84.10.25부터 87.7.16까지 전·답·대지 등 부동산 5필지를 5회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88.2.10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 소재 아파트 144.46㎡를 취득하여 91.11.5 양도한 사실이 있고, 91.11.23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아파트 148.49㎡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장유면장은 91.11.7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가 90년 전기분 과표미달로 비과세 대상이고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OO리 OOO소재 답 764㎡ 등 5필지 4,020㎡가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자경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등 16명은 청구인이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소재에서 1975년부터 거주하면서 수도작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인O증명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부산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수회에 걸쳐 이전하여 8년 자경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산소재의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농지원부와 인O증명 외에 달리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