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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B, 303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B, 203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필로폰 투약 가액 합계 3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