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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2 2017가단3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6. 주식회사 D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1.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