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59 | 지방 | 2009-12-18
조심2009지0159 (2009.12.18)
취득
기각
본점의 사무소용은 본점의 소재지와는 개념이 다르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8.23. OOO OOO OOO OOO OO에 업무시설용 건축물(10,973.0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가액 10,858,091,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법인이 2006.6.20. 본점의 일부 부서를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하였고, 2008.2.29. 본점의 나머지 부서를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한 4,434,444,4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세율(6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0,507,960원, 농어촌특별세 1,961,770원, 합계 252,469,730원을 2008.11.10.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OO(OOOOOOO, OOOOOOO) 및 헌법재판소 결정(OOOOOOO)에서 판시하고 있듯이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로 본점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등의 효과가 없는 한「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의 의견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는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한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이 같은 권역안에 건축물을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74.6.5. 설립된 법인으로 OOOOO OO OOOOO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2005.8.23.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법인이 2006.6.20. 본점의 내수사업본부를, 2008.2.29. 본점의 나머지 부서를 이 건 건축물로 각각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0,858,091,150원)을 청구법인이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면적(4,481.4㎡) 비율로 안분한 가액(4,434,444,4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세율(6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청구법인이 인용한 판결(OOO OOOOOOO, OOOO OOOOOOO)은 1998년도까지 시행되던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한 것이고, 위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1999.1.1.부터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동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는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무소용”이란 사무실과 같은 의미이므로 본점의 사무소용은 본점의 소재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경우 2005.8.23. 과밀억제권역안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6.6.20. 본점의 내수사업본부를, 2008.2.29. 본점의 나머지 부서를 이 건 건축물로 각각 이전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