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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4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9. 06:00 경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I 앞 도로를 신흥 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다복 빌딩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도로에 J이 적재해 놓은 공사용 벽돌 더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복구비 900,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