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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756 | 양도 | 2000-06-23

[사건번호]

국심2000서0756 (2000.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을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OO리 OOOOO 답 3,19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1997.2.14 청구외 OOO에게, 같은 곳 OOOOO 답 1,261㎡(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에 1998.8.11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6.14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4,010원과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2,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 및 1999.1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31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바,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의 재촌기간은 8년이 되지 아니하나 자녀교육상 주민등록을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등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토지로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①②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나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6년10월로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거주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동은 쟁점토지의 연접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994.4.1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앙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8년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위 8년자경농지감면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①②의 취득일인 1978.1.31로부터 양도일(1997.2.14 및 1998.8.11)까지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의 재촌기간은 6년10월로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다른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동은 쟁점토지와는 연접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녀교육상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9차례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4.14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