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607 | 지방 | 2007-10-01
2007-0607 (2007.10.01)
기타
각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각하결정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12.28. 승용자동차(○○○거○○○○호, 로얄살롱, 1,979cc, 1984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416,410원을 1985.3.10.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1985.2.10.부터 2004.12.10.까지 자동차세 10,346,750원 지방교육세 2,305,530원, 합계 12,652,280원과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면허세 400,680원을 해당년도 과세기분에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1986.3.31. 이 사건 자동차 및 2007.2.5. 청구인 소유○○○도○○시○○읍○○리 384-1번지의 토지(지목 전, 면적 4,28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5.31. 토지대장을 열람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가 1984.12.28.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취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 등이 약 20여년간 체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상태임을 알게 되었으나, 평범한 가정주부인 청구인은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사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시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을 확인하고자 관계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서보존기관이 경과하여 해당서류가 파기되었다는 답변만을 받았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독촉장을 수 차례 발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88년 4월부터 1991년 2월까지○○○○시○○구○○로4가 112-1, 12/4○○아파트 라동 52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1991년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당시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법적 제재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91년 일본으로 이민간 후 약 15년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1992년 7월에 주민등록상에도 현지 이민으로 말소처리 되었는데, 처분청에서 근 12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취득세 등의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해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이의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 1984.12.28.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은 명의도용에 따른 사기사건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1991년 일본으로 이민간 후 약1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근거로 1985년부터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등을 주민등록이 말소처리된 주소지로 부과고지한 처분 및 취득세 등의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1007판결)으로서,
먼저 이 사건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취득세·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 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3.23.선고 98도3278판결)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이하 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는 규정, 같은 법 제196조의 3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및 같은 법 제161조제1항에서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에 근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85.3.10. 취득세,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동차세 및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은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따른 사기사건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자동차세의 특성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세·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을 청구인이 체납하여 1986.3.7. 이 사건 자동차 및 2007.2.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2007.2.12. 등기번호○○○○○○○○○○○○○, 경비원○○○수령)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6.26.○○○○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8.3. 각하결정(○○○○시 제2007-○○○호)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시장이 각하결정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