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594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약정이율이 연 18%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