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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2고단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0. 22:28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71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3년 전에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가 딸 E과의 전화 통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작은방 방충망을 양손으로 뜯어내는 등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20센티미터)를 양손에 들고 와,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겨누어 위협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뒷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방범창 사진, 식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전처가 딸과 통화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처가 사는 집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서 전처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