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부분 표 중 ‘피고들은’을 ‘갑[(주)D 이사진(피고들)]’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3. 8. 7.까지’를 ‘2015. 8. 7.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을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권리의 귀속주체인 상대방의 기재도 없고, 2013. 8. 21. 이전에 수수된 금원에 대한 정산 등을 확인하는 취지로서 단순한 사실 확인 서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 문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는 기왕의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미지급된 D 인수대금의 잔금을 정산하는 사법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처분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1)에 계약 당사자이자 주채무자인 D 이사진의 기명날인이 없어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피고의 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2013. 8. 21.자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