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위 학교의 장이다.
나. 원고는 2017. 7. 12.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E을 폭행하여 약 55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26.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전학(제8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전학시까지)(제6호) 및 특별교육 5일(30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제9항)의 조치(이하 ‘전학 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위 전학 등 조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⑵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원고에게 사안개요가 “2017년 7월 12일 6교시 끝난 후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A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림”으로 기재된 참석안내서를 보냈으나 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원고가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성추행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오고가는 등 원고에게 사전통지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