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005 | 상증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중1005 (1992.06.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관련세금의 중과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 과수원 3,333㎡, 같은 리 OOOOO 과수원 1,504㎡, 같은 리 OOO 전 1,962.66㎡, 같은 리 OOO 전 522.34㎡ (청구인 지분 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5 취득등기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투기거래자 조사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1.10.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3,050,000원 및 동 방위세 2,17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89.5.25 취득하여 89.6.5(일부는 89.12.19) 양도된 쟁점토지 거래에서 청구외 OOO이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등 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동서관계인 점으로 보아 사전에 등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함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회피함으로써 부동산 관련세금의 중과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 전)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와,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지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대리인 청구외 OOO과 계약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제주도 현지에서 청구외 OOO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이 제주지역 토지를 매입할 때마다 자금을 인출하여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서관계이고 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동의 없이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3) 청구외 OOO은 87년부터 90년 사이 제주도 소재 임야 및 전 등을 본인 명의 외에, 본인의 모, 처, 장인, 동서, 제 명의 등으로 총 47필지 101,938㎡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취득자금조사 및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투기조사 등을 피하고저 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