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울산지방법원 2017. 3. 8.자 2015회확3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5. 200,000,000원, 2013. 3. 14. 50,000,000원, 2013. 4. 5. 30,000,000원, 2013. 4. 10. 150,000,000원을 각 연 이율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총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3,000,000,000원 한도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만 대여해 준 상황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장래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전제로 현재 및 장래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대여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
피고는 2013. 3.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채권 양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피고 양수인 : 원고 제3채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도 채권 금액 : 3,000,000,000원 양도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 취급에 따라 가지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등 일체의 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장래의 채권 포함) 양도인 피고와 양수인 원고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금등 일체의 청구채권을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013. 3. 5. 양도인 : 피고 (인)...